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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노트: 법적 형태로서의 지주회사

1924년과 1930년의 법률이 유치하고자 한 지주회사는 스위스 회사법상의 법적 형태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지주회사란 주식회사, 또는 1936년 회사법 개혁 이후로는 유한책임회사도 포함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참여지분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1 후일의 조화법상 조세적 정의는 참여지분의 보유가 정관상 목적이자 주된 활동이어야 하고, 참여지분 또는 그로부터의 소득이 회사 자산 또는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을 요구하였다.2 2020년 1월 1일부터 주(칸톤)의 지주회사 특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추크의 지주회사는 다른 모든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상 세율로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다만 참여공제가 적용된다. 참여공제는 적격 참여지분으로부터의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과세에서 경감한다.3 실무상 소득이 거의 전부 적격 배당금과 자본이득으로 이루어진 순수 지주회사는 통상 제도 아래에서도 이익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 참여공제가 그 소득의 대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세는 참여지분에 대한 경감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구 특례의 경제적 효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 폐지 이후에도 상당 부분 살아남았다. 제III장에서 이 변화를 상세히 검토한다.

주석

  1. 연방법무청, “Revision der GmbH”, bj.admin.ch: 유한책임회사법은 1936년 이래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Fedlex, BBl 1936 III 605(「스위스 채무법」 제24편부터 제33편까지의 개정). ↩
  2. Fedlex, 1990년 12월 14일의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SR 642.14, 2019년 1월 1일 기준 통합본, fedlex.admin.ch, 제28조 제2항: 정관상 목적이 주로 참여지분의 장기적 관리에 있고 스위스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자본회사와 협동조합은, 참여지분 또는 그로부터의 소득이 장기적으로 총자산 또는 총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스위스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은 통상 세율로 과세된다. 연방재무부, “Volksabstimm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Steuerreform und die AHV-Finanzierung (19.05.2019)”, efd.admin.ch, 및 2019년 6월 14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admin.ch: 이 특례들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에 의해 폐지되었다. ↩
  3. Fedlex, 1990년 12월 14일의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SR 642.14, 2019년 1월 1일 기준 통합본, fedlex.admin.ch, 제28조 제1항 및 제1bis항: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본 또는 이익 및 적립금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시장가치 1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참여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참여지분으로부터의 순소득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세를 경감한다. 이 경감은 1년 이상 보유한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자본이득에도 확대된다. 취리히주 세무청, “Merkblatt Beteiligungen”, 2020년 8월 27일, zh.ch: TRAF 이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III장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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