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노트: 추크 회사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추크의 기업은 여러 법체계를 포괄하는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스위스 제재법은 스위스 내의 모든 사람과 스위스 기업에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의 제재는 해당 기업의 EU 내 자회사와 지점, EU 국적 직원 및 EU 내 거래에 적용된다. 미국의 제재는 달러 거래, 미국인 및 미국산 물품에 적용되며, 미국의 2차 제재는 제재 대상 당사자와 거래하는 미국인이 아닌 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 영국의 제재는 영국과 연결점이 있는 거래에 적용된다.
프로그램에는 거래상대방, 실질 소유자, 선박 및 은행을 모든 관련 명단과 대조하는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위험 국가가 관련된 거래의 검토 절차, “노 러시아(no Russia)” 조항과 같은 계약 조항, 직원 교육, 그리고 국가경제사무국(SECO) 및 거래 은행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의 결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2차 제재에 대한 노출도 검토해야 한다. 2차 제재는 스위스법이 해당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유럽, 영국 및 미국 제재법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문가는 추크에서 수요가 높으며, 추크주(칸톤)의 로펌들은 2022년 이후 제재 관련 업무를 확대해 왔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