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노트: 추크 회사의 토큰화 주식 발행
주식을 원장 기반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추크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정관은 주식을 원장 기반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등록 약정을 언급해야 하며, 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회사는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장을 선택하고 그 작동 방식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함께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다. 회사는 또한 회사법에 따라 주주명부와 실질 소유자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회사가 이를 별도의 기록과 연결하는 경우에만 주주명부로 기능할 수 있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정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를 제한하려는 회사는 예컨대 각 양도에 회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제한을 스마트 계약에 구현해야 한다. 원장 기반 증권의 보유자는 다른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원천징수세 공제를 포함한 배당금 지급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회사는 원장의 작동 방식과 토큰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위험에 관하여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973i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이 그 정보의 질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주식의 공모가 「금융서비스법」(FinSA)상 투자설명서 작성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모나 한정된 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 대한 면제가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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