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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노트: 추크의 제재 대상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

Nord Stream 2 사건은 제재로 인해 도산하는 회사의 자문인에게 교훈을 준다. 외국의 제재로 거래 은행과 수입에 대한 접근을 잃은 스위스 회사는 며칠 안에 채무초과 상태가 될 수 있다. 스위스 회사법은 채무초과의 경우 이사회에 법원 통지 의무를 부과하므로,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한 이사회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1 스위스 화의 절차에서 회사는 지급유예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합의를 모색하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된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절차에서 제재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제재 대상자에게 하는 지급이나 제재 대상자로부터 받는 지급에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허가가 필요하다. 동결된 자산은 그러한 허가가 있어야만 채권자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의 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은행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스위스법이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조를 꺼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절차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문인은 국가경제사무국, 법원, 외국 당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석

  1. 「스위스 채무법」 제725b조 제3항 및 제4항(OR) (SR 220),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 swissrights.ch: 두 개의 중간 결산서가 채무초과를 나타내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을 후순위화하거나 감사를 받은 중간 결산서 이후 상당한 기간(최대 90일) 내에 채무초과를 해소할 합리적 전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법원에 통지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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