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노트: 추크 회사의 이중언어 문서 관리
추크의 국제 기업은 두 언어를 염두에 두고 문서를 정비해야 한다. 정관은 상업등기소 제출용으로 독일어로 작성하고, 주주와 이사를 위해 참고용 영어 번역본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조직규정,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결의는 영어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정관 변경이나 증자처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결의는 독일어로도 작성해야 한다. 회계장부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세무신고서는 독일어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세무당국을 위해 주요 문서의 독일어 번역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계약이 두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계약서에 준거 언어와 우선하는 판본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을 추크 법원에서 집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들은 번역의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고, 영어를 절차 언어로 하는 중재조항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 회사는 당국과의 독일어 소통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대개 스위스인 이사, 사내 변호사 또는 외부 자문인이 이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당국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참고용으로 영어 판본이 제공되었더라도 공문서의 독일어 판본이 유권적 판본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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