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노트: 2017년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2017년에 토큰 프로젝트에 자문한 추크의 변호사는 대개 짧은 질문 목록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첫째는 발행인의 법적 형태였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제3장에서 살펴보는 이유로 재단을 선택하였다. 둘째는 토큰의 성격과 토큰이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였으며, 이에 따라 증권법 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었다. 셋째는 출연금 수령 절차로서, 출연자의 신원 확인과 제재 대상 또는 제한 대상 국가에 속한 사람의 배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많은 프로젝트가 미국과 중국 거주자를 배제하였다. 넷째는 발행인 차원에서 조달 자금의 세무 처리였고, 다섯째는 은행 거래 관계였다.
문서는 통상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백서, 토큰 판매 약관, 토큰 분류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의견서는 대체로 신중하였다. 발행 시점의 토큰 기능에 관한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해당 토큰은 스위스 법상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재단은 금융중개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2018년부터 프로젝트들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요청할 수 있었고, 많은 프로젝트가 그렇게 하였다. FINMA는 2018년 말까지 ICO 규제 체계에 관하여 155건의 상세한 문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1
주석
- FINMA, Annual Report 2018, 2019년 4월 4일, finma.ch, 28면 및 30면. FINMA는 2018년 말까지 ICO 규제 체계에 관하여 총 155건의 상세한 문의를 받았으며, 그 대부분에 답변하였다. 45%는 지급형 토큰, 43%는 자산형 토큰, 12%는 유틸리티 토큰에 관한 것이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