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실무 노트: 추크 기업의 인수

외국 그룹이 추크의 산업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제기된다. 첫째는 지배권 변경의 조세 효과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법은 일반적으로 대상 회사 차원에서 조세 효과 없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매수 직후 인수 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을 통해 대상 회사의 적립금을 인수 자금 조달에 사용하면, 이는 간접 부분청산 또는 이전(transposition)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에게 조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1 따라서 실무자는 인수 자금 조달을 매도인들의 세무상 지위와 조율하여야 한다.

둘째는 인수 후 본사의 소재지에 관한 것이다. 추크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 그룹은 본사를 추크에 유지할지, 그룹의 본국으로 옮길지, 아니면 다른 곳의 지역 거점에 통합할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결정은 본사의 기능, 인력의 확보 가능성, 새로운 소유 구조에서의 세무상 지위, 그리고 대상 회사 직원들의 처우에 달려 있다. 스위스 노동법은 해고에 대해 비교적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지만, 집단 해고는 직원들과 협의하고 주(칸톤) 고용사무소에 통지할 의무를 발생시킨다.2

셋째는 외국인 투자 통제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는 특정 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시행되면 외국 국가가 지배하는 투자자의 국내 회사 인수에 적용될 것이다.3 그러한 투자자가 빌딩 기술, 에너지 또는 의료기술 부문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추크 기업의 인수에 관하여 자문하는 실무자는 처음부터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석

  1. 「연방 직접세법」(DBG) 제20a조 제1항 a호 및 b호(SR 642.11), swissrights.ch: 2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개인 자산에서 사업 자산으로 매각하고 매각 후 5년 이내에 비영업용 실질이 분배되는 경우의 간접 부분청산(a호). 양도인이 5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회사에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가 액면가와 자본출자 적립금을 초과하는 한도에서의 이전(transposition)(b호). 제F부에서 다룬다. ↩
  2. 「스위스 채무법」(OR) 제335d조–제335g조(droit-bilingue.ch, 영어/독일어 대역본): 집단 해고의 정의(제335d조), 직원 대표 또는 직원과의 협의 의무(제335f조),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 고용사무소에 대한 서면 통지(제335g조). ↩
  3. 국가경제사무국(SECO), “Investitionsprüfung”, seco.admin.ch, 2026년 9월 확인: 「투자심사법」(IPG)은 2025년 12월 19일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중요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국내 회사를 외국 국가가 지배하는 투자자가 인수하는 경우 승인 대상이 된다. 2027년 시행이 예상되며,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