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체크리스트: 암호화폐 사업에 관한 스위스 규제 문제
다음 체크리스트는 추크의 암호자산 사업이 다루어야 할 규제상 문제를 요약한 것으로, G부 말미의 토큰 프로젝트 구조화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
● * 토큰 분류. * 각 토큰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범주에 따라 분류한다. 토큰이 증권, 예금, 펀드 지분 또는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스위스 채무법」(CO)상 원장 기반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 * 은행 법. * 사업이 예금을 수취하거나 고객을 위해 암호자산을 보유하는지를 판단한다. 보관이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에 따라 자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증권 법. *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의 공모에 투자설명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사업에 증권회사 또는 거래장으로서의 인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 * 자금세탁방지 법. * 사업이 금융중개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FINMA 인가를 취득한다. 트래블 룰과 외부 지갑 검증을 시행한다.
● * 자산 운용 및 펀드. * 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관리에 포트폴리오 관리인으로서의 인가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상품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 * 스테이킹 및 대여. * 스테이킹 및 대여 서비스를 FINMA의 스테이킹 지침과 예금에 관한 규칙에 비추어 검토한다.
● * 스테이블코인. *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은행법」, 2024년 FINMA 지침, 그리고 도입이 제안된 지급수단기관을 검토한다.
● * 유럽 시장. * 사업이 유럽연합(EU)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 따른 인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회원국 또는 리히텐슈타인의 자회사가 적절한 경로인지를 평가한다.
● * 세무 보고. *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른 보고 의무에 대비한다.
● * 모니터링. * 「금융기관법」 개정을 주시하고, 새로운 인가 범주가 시행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