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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추크에 본사 설립하기

다음 체크리스트는 외국 기업집단이 추크에 본부를 설립할 때 거쳐야 하는 주요 법적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이는 실무가를 위한 길잡이로 작성되었다.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법적 형태의 선택: 자회사로서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지점. 자본금은 스위스 프랑으로 하되, 통화가 사업에 본질적인 경우에는 허용된 외국 통화로 할 수 있다.

● 정관과 설립: 공정증서에 의한 설립 증서, 정관, 이사회 조직규정, 그리고 추크주(칸톤) 상업등기부 등기.

● 지배구조: 이사회의 구성, 서명권을 가진 스위스 거주자에 관한 요건의 충족, 이사회의 양도할 수 없는 직무와 경영 위임의 범위 확정.

● 투명성: 실질 소유자의 확인, 주주명부 및 실질 소유자 명부의 비치, 그리고 해당 기한 내 연방 투명성 등록부에 대한 신고.

● 조세: 계획된 활동의 조세상 취급에 관한 사전 결정(택스 룰링), 이전가격 문서화, 기업집단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여부의 분석, 그리고 조약상 혜택 자격과 실체 요건의 검토.

● 인력: 스위스 법에 따른 근로계약, 주(칸톤)별 쿼터 범위 내에서 제3국 국민을 위한 취업허가 신청, 사회보험 등록, 그리고 해외에서 이주하는 경영진의 경우 그들 개인의 조세상 지위에 대한 검토.

● 사무 공간: 사무실 공간의 임차 또는 취득. 기업집단이 외국인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Lex Koller)의 검토.

● 컴플라이언스: 제재 및 수출통제 심사, 반부패 정책, 기업집단이 기준치에 해당하는 경우 비재무 보고와 공급망 실사, 그리고 금융 활동의 경우 금융시장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 요건의 검토.

● 개인정보 보호: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연방 개인정보보호법」(DSG)의 준수. 특히 해외 그룹 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1

주석

  1.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Neues Datenschutzrecht ab 1. September 2023”, 2022년 8월 31일, admin.ch: 전면 개정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DSG), 「개인정보보호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에 관한 시행령」은 2023년 9월 1일에 시행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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