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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활동

추크의 부유한 가문 가운데 다수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주(칸톤)에는 다수의 공익재단이 있다. 공공 목적 또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공익재단은 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주세 및 연방세가 면제된다.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이들 재단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공제된다.1 활동이 주 내로 한정된 재단에 대한 감독은 주 또는 주 간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전국적 또는 국제적 목적을 가진 재단은 연방 재단감독청이 감독한다.2

제네바 편은 제네바의 자선 활동을 설명하는데, 이는 도시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추크의 자선 활동은 그보다 역사가 짧고 주의 가문 및 기업과 더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교육, 문화, 보건 및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는 추크의 자선 활동에는 원자재 거래와 주의 산업에서 재산을 일군 기업가들이 설립한 재단이 포함된다.

주석

  1. 「연방 직접세법」 제56조 g호(DBG)(공공 목적 또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목적에 전적으로 그리고 철회 불가능하게 바쳐진 이익의 면세) 및 「연방 직접세법」 제33a조(DBG)(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의 공제 후 소득의 20퍼센트를 한도로 하는 100 스위스 프랑 이상의 자발적 기부금 공제),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이에 상응하는 주(칸톤) 규정인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 제23조 제1항 f호(StHG)는 참조하지 않았다. ↩
  2. Zentralschweizer BVG- und Stiftungsaufsicht, zbsa.ch: 루체른, 우리, 슈비츠, 옵발덴, 니트발덴 및 추크 협약 주들의 공법상 기관으로, 루체른에 소재하며 연금기관과 전통적 재단을 감독한다. 연방 내무부, edi.admin.ch: 연방 재단감독청은 스위스 전역 또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통적 재단을 감독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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