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과 「국립은행법」
「국립은행법」(NBA)은 스위스 국립은행(SNB)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과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은 금융시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행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인가를 요구한다.1 지급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구조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9년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규정의 적용을 다룬 지침을 공표하였다. 그 계기 중 하나는 Facebook이 2019년에 발표하고 제네바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인가를 신청한 Libra 프로젝트였다.2
Libra 사건은 스위스의 개방성이 지닌 한계를 보여 주었다. 스위스 당국은 기존 법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심사할 용의가 있었으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것에 준하는 요건이 부과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적인 정치적 압력과 파트너들의 이탈로 이 프로젝트는 2022년에 포기되었다. 추크에 이 사건은 스위스 당국이 자신들이 지원하는 기술의 발전과, 신중하게 바라보는 시스템적 파급력을 지닌 민간 통화의 창설을 구별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주석
-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SR 958.1) 제81조 이하 및 「국립은행법」(NBA, SR 951.11) 제19조–제20조, fedlex.admin.ch(2021년 8월 1일 기준 영문판): 지급결제시스템은 통일된 규칙에 따라 지급채무를 청산하고 결제하며, 금융시장의 적정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FINMA의 인가를 요한다. SNB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중앙청산소, 중앙예탁기관, 지급결제시스템 및 DLT 거래시설을 감시한다. ↩
- FINMA, 보도자료 및 “Supplement to the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2019년 9월 11일, finma.ch: 제네바에 본거지를 둔 Libra와 같은 프로젝트는 FinMIA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인가가 필요하며, 자본, 위험 분산 및 유동성에 관하여 은행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FINMA, 보도자료 “Libra Association: FINMA initiates licensing process”, 2020년 4월 16일, finma.ch: 제네바에 본거지를 둔 Libra Association은 FinMIA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인가를 신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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