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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 보고와 실사

책임기업 국민발안은 스위스 회사가 외국에서 지배하는 회사의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발안은 2020년 11월 29일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었으나 주(칸톤)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1 그 간접 대안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간접 대안은 2개 연속 연도에 정규직 환산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대차대조표 총액 2,000만 스위스 프랑 이상 또는 매출 4,0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대규모 공익 기업에 대하여 환경, 사회, 근로자, 인권 및 부패방지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다. 또한 공급망 내 분쟁광물과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는 2023 회계연도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보고 의무의 고의 위반은 최고 10만 스위스 프랑, 과실 위반은 최고 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에 처해진다.2 추크의 본사 경제에 이러한 의무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직접적인 것이다. 주 내의 많은 상장회사와 대기업이 그 적용 범위에 속하며 요구되는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둘째는 간접적인 것이다. 공급망이 아동노동이나 분쟁광물의 위험이 높은 지역까지 뻗어 있는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와 제조업체는 스위스의 요건, 그리고 점점 더 유럽연합(EU)의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EU 지침은 2026년 개정 지침에 의하여 통일적 민사책임 제도가 삭제되었으며, EU 역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비유럽 기업에도 적용된다. 추크에 본사를 둔 다수의 그룹이 그 적용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3 E부에서 원자재 거래와 관련하여 이 문제들을 다시 다룬다.

주석

  1. 인쇄판에 인용된 출처에 따른다. ↩
  2. BDO Switzerland, “Indirect counter-proposal to the 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 2개 연속 연도에 정규직 환산 500명 이상이고 자산 2,000만 스위스 프랑 또는 매출 4,0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기업의 비재무 보고, 환경·사회·노동·인권·부패방지 사항의 공시,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에 관한 추가 실사 의무, 2023 회계연도부터 준수, 분쟁광물에 대한 외부 검증 필요, 고의 위반 최고 10만 스위스 프랑, 과실 위반 최고 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
  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Directive (EU) 2024/1760, 2024년 7월 25일 시행(eur-lex.europa.eu). Noerr, “CSDDD – Amending Directiv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26년 3월 11일, noerr.com: 2026년 2월 24일 이사회가 승인하고 2026년 2월 26일 공표된 개정 지침 (EU) 2026/470(Omnibus I)은 통일적 유럽 민사책임 제도를 삭제하였고(제29조의 절차적 편의 규정은 재검토 조항과 함께 유지), 적용 범위를 EU 기업의 경우 직원 5,000명 이상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이상, 제3국 기업의 경우 EU 역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제한하였으며, 적용 시기를 2029년 7월 26일로 연기하였다. E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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