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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와 정치 공동체

스위스 시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연방과 주(칸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부터 연방법은 10년간의 거주, 영주권,그리고 성공적인 통합을 요구하며, 여기에는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CEFR)에 따른 국어 회화 능력 B1 수준과 작문 능력 A2 수준이 포함된다.1 주는 더 높은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가 그 주민의 귀화를 결정한다. 추크에서는 주가 독일어 회화 B2 수준과 작문 B1 수준을 요구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시민평의회(Bürgerrat)가 역사, 정치, 스위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면담을 실시한다.2

이 언어 요건은 독일어를 배우지 않는 영어권 거주자가 스위스 시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정된 기간만 머물 계획이므로 귀화를 원하지 않는다. 더 오래 머물며 주의 정치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독일어를 배워야 한다. 따라서 주의 정치 공동체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시민들로 구성되는 반면, 주민의 거의 3분의 1은 정치적 권리가 없는 외국인이다. 시민들이 1년에 여러 차례 많은 사안에 대해 투표하는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배제가 대의민주주의에서보다 더 강하게 체감된다. 이는 주의 경제 생산과 조세 수입의 큰 몫을 기여하는 국제 커뮤니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적인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1. 2014년 6월 20일 「스위스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BüG), droit-bilingue.ch 수록 조문, 제9조 제1항(영주권과 최소 10년의 거주, 그중 3년은 신청 전 5년 이내), 제12조 제1항 c호(일상 상황에서 국어로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 및 제3항(주는 통합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SEM(연방 이민사무국), “Becoming a Swiss citizen”, sem.admin.ch: 「시민권법」(SCA, SR 141.0)과 시민권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6년 6월 17일 「스위스 시민권에 관한 시행령」(BüV, SR 141.01), 제6조 제1항(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에 따른 회화 능력 최소 B1, 작문 능력 최소 A2) 및 제32조(2018년 1월 1일 시행), data.globalcit.eu의 2019년 7월 9일 자 통합본. ↩
  2. 추크주, “Ordentliche Einbürgerung”, zg.ch: 언어 능력은 작문 B1, 회화 B2 수준. 시민평의회(Bürgerrat)가 신청을 심사하고 시민 면담(staatsbürgerliches Gespräch: 역사, 정치학, 스위스 시민의 권리와 의무)을 실시하며, 이 면담은 스위스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의무적이다. 개정된 주 시민권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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