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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거와 현재의 법

Rich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의 국제 공조 규칙에 따라 그 향방이 갈렸기 때문에, 오늘날 추크의 트레이더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이 규칙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1981년의 「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IRSG)은 범죄인 인도와 외국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공조를 규율한다. 이 법은 재정 수입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범죄에 대한 공조를 배제하였고, 지금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조세 사기는 예외로서 공조가 허용될 수 있다.1 1980년대에는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조세 포탈과, 세무 당국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사용하는 조세 사기 사이의 구분이 결정적인 경계선이었다. 조세 포탈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외국은 스위스로부터 아무런 공조도 받지 못하였다. 미국은 Rich를 대규모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스위스 법상 그의 행위가 조세 포탈인지 조세 사기인지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제재 관련 혐의의 정치적 성격이 결과를 좌우하였다.

Rich의 시대 이후 세 가지 전개가 이러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첫째는 조세 사건에서의 행정공조의 확대이다. 2009년부터 스위스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세 포탈도 포함된다. 2017년부터는 다수의 국가와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다.2 이제 외국 세무 당국은 조세 사기를 입증하지 않고도 자국 거주자의 세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스위스로부터 얻을 수 있다.

둘째는 가중 조세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도입한 것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중대 조세 범죄는 전제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발생한 자산은 범죄수익이 되며, 이를 취급하는 금융중개기관은 자금세탁죄를 범한 것이 될 수 있다.3 셋째는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채택한 것이다. 제E부에서 서술하듯이, 이는 국제 제재와 관련한 스위스 트레이더의 지위를 변화시켰다.

외국 수사의 위험에 관하여 추크의 트레이더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더 이상 Rich의 시대에 스위스 법이 제공하던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 스위스 당국은 부패, 사기,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사건의 대부분에서 외국 검사들과 협력하며, 따라서 추크 회사의 문서는 사법공조를 통해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강제처분에 대한 쌍방가벌성 요건, 특정성의 원칙, 그리고 사법공조 절차에서 관련자의 절차적 권리와 같이 남아 있는 보호 장치는 중요한 절차적 안전장치이지만, 피난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4

주석

  1. 연방형사법원 항고부, 2020년 4월 22일 결정 RR.2019.303, swissrights.ch 게재: 「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 제3항(IRSG)에 따라, 절차가 재정 부담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한 것인 경우 요청은 거부된다. 다만 조세 사기(Abgabebetrug, 「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 제3항 a호(IRSG))에 관한 절차는 예외이다. ↩
  2. 연방평의회, 보고서 “Amts- und Rechtshilfe in Steuersachen”, 2013년 12월 18일, efd.admin.ch, 제4.3.1절: 2009년 3월 13일 연방평의회는 스위스가 조세 사건의 행정공조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제26조의 기준을 채택하고 그 유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금융사무국(SIF),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sif.admin.ch: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AEOI)의 법적 근거는 201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연방세무청(ESTV),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estv.admin.ch: 2017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2018년에 최초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네바 편과 제F부에서 다룬다. ↩
  3. Peyer Partner Rechtsanwälte, “Steuervergehen und Geldwäscherei”, peyerpartner.ch: 2016년 1월 1일부터 가중 조세 범죄(「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의2호(StGB))는 포탈 세액이 과세기간당 3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된다. ↩
  4. 연방형사법원 항고부, 2020년 4월 22일 결정 RR.2019.303, swissrights.ch: 강제처분은 요청서에 기재된 행위가 스위스 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4조(IRSG)). 종결 처분에 대한 항고는 그 이전의 중간 처분과 함께 제기한다(IRSG 제80e조). 개인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IRSG 제80h조). 연방형사법원, 2012년 10월 16일 결정 RR.2010.225, swissrights.ch: IRSG 제6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공조를 통해 얻은 정보와 문서는 요청국에서 공조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사용되거나 그러한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 밖의 사용에는 연방법무청의 동의가 필요하다(IRSG 제67조 제2항).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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