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건전성과 집행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의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 금지 규정은 스위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허용된 증권에 적용된다. 증권에 해당하고 스위스 DLT 거래시설이나 그 밖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크립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급형 토큰은 그 적용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크립토 시장의 건전성은 상당 부분 거래소 자체의 규칙과 그 운영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에 달려 있다.
무인가 크립토 활동에 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집행은 2017년 이래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FINMA는 인가 없이 예금을 수취한 사업자들을 폐쇄하였고, 사기성 플랫폼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였으며, 무인가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의 경고 목록에 여러 곳을 올렸다.1 FINMA는 또한 자금세탁방지 통제에 결함이 있는 인가 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였다. 제G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추크의 초기 브로커 중 한 곳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취약점 때문에 은행 인가 신청에 대하여 FINMA로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받았고, 이에 그 브로커는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집행은 스위스 규제 체계가 엄정하다는 평판에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일부 사업자들이 덜 까다로운 관할권으로 옮겨 가는 결과도 낳았다.
주석
- FINMA, 보도자료 “FINMA closes down coin providers and issues warning about fake cryptocurrencies”, 2017년 9월 19일, finma.ch: “E-Coin”의 사업자 세 곳이 무인가 예금 수취를 이유로 청산되었고, 세 곳의 회사가 추가로 경고 목록에 올랐으며, 11건의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FINMA 경고 목록, finma.ch/en/finma-public/warnungen/warning-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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