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시장 건전성과 집행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의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 금지 규정은 스위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허용된 증권에 적용된다. 증권에 해당하고 스위스 DLT 거래시설이나 그 밖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크립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급형 토큰은 그 적용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크립토 시장의 건전성은 상당 부분 거래소 자체의 규칙과 그 운영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에 달려 있다.

무인가 크립토 활동에 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집행은 2017년 이래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FINMA는 인가 없이 예금을 수취한 사업자들을 폐쇄하였고, 사기성 플랫폼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였으며, 무인가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의 경고 목록에 여러 곳을 올렸다.1 FINMA는 또한 자금세탁방지 통제에 결함이 있는 인가 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였다. 제G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추크의 초기 브로커 중 한 곳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취약점 때문에 은행 인가 신청에 대하여 FINMA로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받았고, 이에 그 브로커는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집행은 스위스 규제 체계가 엄정하다는 평판에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일부 사업자들이 덜 까다로운 관할권으로 옮겨 가는 결과도 낳았다.

주석

  1. FINMA, 보도자료 “FINMA closes down coin providers and issues warning about fake cryptocurrencies”, 2017년 9월 19일, finma.ch: “E-Coin”의 사업자 세 곳이 무인가 예금 수취를 이유로 청산되었고, 세 곳의 회사가 추가로 경고 목록에 올랐으며, 11건의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FINMA 경고 목록, finma.ch/en/finma-public/warnungen/warning-list.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