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기반 증권
사법(私法) 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의 핵심은 원장 기반 증권, 독일어로 Registerwertrecht이다. 이 법 이전에 스위스 법은 세 가지 형태의 증권을 알고 있었다. 권리를 표창하는 문서인 유가증권, 발행인이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권리인 무권화증권, 그리고 「연방 중개증권법」(FISA)에 따라 수탁 보관 기관을 통하여 보유되는 중개증권이다. 이들 형태 중 어느 것도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고 권리를 이전할 수 있게 하지 못하였다. 무권화증권은 서면 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데, 블록체인상의 토큰 이전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 법은 「스위스 채무법」(CO)에 제973d조부터 제973i조까지를 신설하였다. 원장 기반 증권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권 원장에 등록되고 그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권리이다.1 증권 원장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 원장은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 무결성은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에 의하여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권리의 내용, 원장의 작동 방식 및 등록 합의는 원장 또는 이와 연결된 부수 데이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와 원장 기재 사항을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된 원장 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원장 기반 증권은 유가증권처럼 기능한다. 그 이전은 등록 합의의 규칙에 따라 원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원장에 채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변제하면 면책된다. 원장에 등록된 자로부터 선의로 원장 기반 증권을 취득한 자는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더라도 보호된다.3 법률은 또한 채권자가 예컨대 개인 키를 분실하여 원장 기반 증권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에 의한 원장 기반 증권의 무효 선언과, 원장 기반 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도 규정한다.4
유가증권으로 표창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원장 기반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사채, 참가증권, 펀드 지분 및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추크 회사들에게 실무상의 활용례는 토큰화 주식의 발행이었다. 정관에 주식을 원장 기반 증권으로 발행한다고 정한 회사는 블록체인상에 주주명부를 두고 토큰 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여러 스위스 스타트업과 일부 기존 회사들이 이를 실행하였다.5 발행인 중에는 직원과 지지자들에게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 추크 회사들도 있다.
주석
- 「스위스 채무법」(SR 220) 제973d조 제1항(공식 영문 번역,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를 통하여 확인): 원장 기반 증권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권 원장에 등록되고 이 증권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권리이다. ↩
- 「스위스 채무법」(SR 220) 제973d조 제2항 제1호–제4호(공식 영문 번역,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를 통하여 확인): 기술적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처분권을 부여할 것,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에 의하여 무결성을 확보할 것, 권리의 내용, 원장의 작동 방식 및 등록 합의를 원장 또는 연결된 부수 데이터에 기록할 것, 채권자가 제3자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와 기재 사항을 열람하고 원장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 「스위스 채무법」(SR 220) 제973e조 제1항–제3항 및 제973f조 제1항(공식 영문 번역,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를 통하여 확인): 채무자는 원장에 표시된 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으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만기에 이행함으로써 면책된다. 취득자는 매도인에게 증권의 처분권이 없었더라도 악의 또는 중과실로 행위하지 않은 한 보호된다. 이전은 등록 합의에 따른다. ↩
- 「스위스 채무법」(SR 220) 제973h조(본래의 처분권과 그 상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무효 선언) 및 제973g조(원장 기반 증권의 담보 및 질권 설정)(공식 영문 번역,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를 통하여 확인). ↩
- Aktionariat, 웹사이트, aktionariat.com(2026년 9월 확인): RealUnit, Quitt, Bossinfo, EHC Kloten 등 90개가 넘는 스위스 비상장 회사가 이 플랫폼을 통하여 토큰화 주식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 투자자는 35,000명이 넘는다. 이 페이지 자체는 원장 기반 증권이라는 법적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