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에서의 등록부 기반 증권
주식에 원장 기반 증권을 활용하면 회사법상 실무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주식이 토큰화된 회사의 주주총회는 토큰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큰 보유자가 주주명부에 기재되기 위하여 회사에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2023년 개정 회사법은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을 허용한다. 토큰화된 회사의 주주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회사가 이 가능성을 활용한다.1
증자 및 그 밖의 자본금 변경은 상업등기부와 원장 모두에 반영되어야 하며, 신주는 상업등기부에 증자가 등기된 후에 토큰으로 발행된다.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본 밴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토큰화된 회사에 투자자와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준다.2 토큰화된 회사의 배당금은 스위스 프랑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주주의 주소에 지급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세의 공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주식을 토큰화한 회사들은 엇갈린 경험을 보고한다. 주식의 발행과 이전은 더 간편해지고 비용이 줄었으며, 임직원 지분 참여 제도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의 유통시장은 여전히 얕다. 소규모 회사의 토큰화 주식은 대부분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활발한 주주 커뮤니티를 가진 소수의 회사를 제외하면 기대했던 유동성은 실현되지 않았다.
주석
- 「스위스 채무법」(CO) 제701d조(가상 주주총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SGAV, “Aktienrechtsrevision – Überblick über die wichtigsten Änderungen per 1. Januar 2023”, sgav.ch: 개정법은 완전한 가상 주주총회와 전자적 서면결의를 허용한다. ↩
- CO 제653s조 이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SGAV, “Aktienrechtsrevision – Überblick über die wichtigsten Änderungen per 1. Januar 2023”, sgav.ch: 자본 밴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이사회가 최장 5년 동안 등기된 자본금의 상하 50퍼센트까지의 범위 안에서 자본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