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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속

추크의 가문은 흔히 국제적이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일 수 있고,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자산이 전 세계에 소재할 수 있다. 「연방 국제사법」(IPRG)은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한다. 원칙적으로 최후 주소가 스위스에 있었던 사람의 상속은 스위스 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후 주소지의 스위스 당국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신의 상속에 국적국 법이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1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들의 개정은 스위스 규칙을 유럽연합(EU) 대부분의 회원국에 적용되는 「유럽 상속규정」에 더 가깝게 맞추었다. 이로써 상충되는 결정의 위험이 줄어들었다.2 EU 회원국에서 추크로 이주하는 가문의 경우, 스위스 규칙과 「유럽 상속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신중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유럽 규정 역시 상속을 피상속인의 상거소에 연결하면서 국적국 법의 선택을 허용한다. 추크로 이주하였으나 구성원들이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가문은 그 상속에 축소된 유류분과 처분의 자유를 갖춘 스위스 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적국 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후 유언에는 적절한 준거법 선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유언, 상속계약 및 부부재산계약은 다른 준거법을 전제로 작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주가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부부재산제 역시 중요하다. 부부재산제는 어느 자산이 각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자산이 혼인 해소 시 분할되어야 하는지를 정한다. 배우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스위스로 이주할 때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가문 자산의 분배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3

주석

  1. 2023년 12월 22일 연방법으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IPRG(SR 291)(AS 2024 330),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스위스 법원 또는 당국의 관할(제86조 제1항), 최후 주소가 스위스에 있었던 사람의 상속재산에 대한 스위스 법의 적용(제90조 제1항), 그리고 유언 처분 또는 상속계약에 의한 국적국 중 하나의 법의 선택(제91조 제1항, 종전 제90조 제2항). ↩
  2. IPRG(상속)를 개정하는 2023년 12월 22일 연방법, 2025년 1월 1일 시행(AS 2024 330; BBl 2020 3309), swissrights.ch의 IPRG 제86조, 제90조 및 제91조에 대한 개정 주석에 따름. Schellenberg Wittmer, “Revision des Schweizer Internationalen Erbrechts”, swlegal.com: 이 개정은 스위스 규칙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EU 상속규정에 맞추고 관할의 충돌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IPRG 제52조 및 제55조,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배우자는 공동 주소지의 법, 혼인 거행지의 법 또는 국적국 중 하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제52조). 배우자가 주소를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는 한 새 국가의 법이 혼인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배우자가 종전의 법에 합의하였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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