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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압력: 유럽연합(EU)과 OECD

특별지위 과세제도가 연방법에 성문화된 시기는 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시작된 시기와 겹친다. 2005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부 주(칸톤)의 조세제도, 특히 지주회사, 주소회사 및 혼합회사에 대한 제도가 경쟁을 왜곡하며, 1972년 스위스와 유럽경제공동체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2월 13일 집행위원회는 이들 제도가 협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스위스에 공식 통보하였다.1

스위스는 이 법적 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2년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교역에 관한 것이며 회사 과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스위스의 관점에서 집행위원회의 해석은 협정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2 그러나 정치적 논거는 물리치기가 더 어려웠다. 주(칸톤)의 조세제도는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달리 취급하였다. 국제적으로 링펜싱(ring-fencing)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관행은 유럽연합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어 있었다. 2010년 6월 유럽연합은 기업과세 행동규범에 관한 대화를 제안하였다. 2012년 7월 연방평의회는 의회 위원회 및 주(칸톤)와의 협의를 거쳐 협상 권한을 승인하였다. 2014년 10월 14일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은 회사 과세에 관한 공동 양해에 서명하였다. 이 양해에서 스위스는 특정 조세제도, 특히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약속하였다.3

2014년의 공동 양해로 추크가 1930년대와 1950년대에 구축한 제도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후 남은 문제는 특별지위 과세제도를 어떻게 폐지하고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였다. 특별지위 과세제도는 이제 조세조화법의 일부였으므로 그 해답은 연방 입법에서 찾아야 했고, 십중팔구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주석

  1. 스위스 연방외무부(EDA), “Unternehmensbesteuerung”, europa.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2005년부터의 분쟁, 2007년 2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특정 주(칸톤)의 회사 과세제도가 1972년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된다고 공식 통보함. ↩
  2. 연방외무부(FDFA) 유럽국, “Unternehmensbesteuerung”, europa.eda.admin.ch: 스위스는 2007년 집행위원회 결정을 일관되게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음; swissinfo.ch, “Steuerstreit: Parteien stärken Bundesrat den Rücken”, 2007년 5월 25일: 지주회사, 관리회사 및 혼합회사에 대한 주(칸톤)의 조세 특례는 자유무역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스위스의 입장. ↩
  3. EDA, “Unternehmensbesteuerung”: 2010년 6월 EU의 대화 제안, 2012년 7월 초 연방평의회의 협상 권한 승인, 2014년 10월 14일 스위스와 모든 EU 회원국 간 회사 과세에 관한 공동 양해 서명. 이 양해에서 스위스는 특정 조세제도, 특히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링펜싱)를 폐지하기로 약속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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