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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트레이딩에서 생산으로

최대 규모의 트레이더들은 광산, 유전, 정유소, 저장 터미널, 항만, 선박을 인수하며 수직적 통합을 이루었다. 제II장에서 서술하는 2013년 Glencore와 Xstrata의 합병은 추크에서 이러한 통합의 가장 중요한 사례였다. 통합은 트레이더에게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다른 생산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공급망 전체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통합은 트레이더가 부담하는 위험의 성격도 바꾼다. 광산을 소유한 트레이더는 업계 비판자들이 기록해 온 환경 및 인권 위험을 포함하여 광업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한 트레이더는 또한 광산이 소재한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수직적 통합에는 실무가가 인식해야 할 법적 결과가 따른다.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의 광산, 잠비아의 제련소 또는 차드의 유전을 소유한 추크의 회사는 해당 국가의 법률, 그 당국의 감시, 그리고 사업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청구에 노출된다. 이러한 회사는 스위스에서의 소송에도 노출될 수 있는데, 회사 본점 소재지의 법원이 그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할권을 갖기 때문이다. 스위스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는 책임기업 국민발안(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의 주제였다. 국민발안은 부결되었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의 실사 지침은 그 적용 대상 그룹에 대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다. 다만 2026년의 개정 지침은 지침의 통일적 민사책임 체계를 삭제하고 청구인을 위한 절차적 편의만을 유지하였다.1

주석

  1. Directive (EU) 2024/1760, eur-lex.europa.eu: 원래 버전의 제29조(민사책임). 제2조 제2항은 원래 EU 역내 순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제3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Noerr, “CSDDD – Amending Directiv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err.com: 2026년 2월 26일 공포된 개정 지침 (EU) 2026/470은 통일적 민사책임 체계를 삭제하고(재검토 조항 포함) 절차적 편의(소멸시효, 증거 개시)는 유지하였다. 제3국 기업은 EU 역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시 적용 대상이 된다.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8년 7월 26일, 적용은 2029년 7월 26일부터이다. E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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