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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글로벌 최저한세

제B부에서 서술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추크주(칸톤)의 산업 그룹들에 특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산업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관할권에 상당한 인건비와 공장, 연구소,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다. 최저한세 규칙의 실질기반 소득공제는 추가세(top-up tax)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이들 비용과 자산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줄여 준다.1 따라서 추크에 대규모 인력과 상당한 시설을 가진 산업 그룹은 직원이 적은 트레이딩 회사나 지주회사보다 이 공제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으며, 그 결과 추크주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더 큰 몫이 낮은 주 세율로 과세된 채 남는다.

이렇게 최저한세는 국제 이전가격 기준이 이미 시작해 놓은 경향을 강화한다. 즉 추크주에서의 실제 활동에 보상을 준다. 추크주의 산업 기반에 있어 이는 유리한 발전이다. 이는 로트크로이츠의 Roche와 추크의 Siemens처럼 추크에서 본사 기능을 연구, 개발, 생산과 결합하는 그룹들의 지위를, 추크주에서의 존재가 순전히 관리적인 그룹들에 비해 강화한다. 제B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저한세 수입을 연구, 혁신, 입지 품질을 위한 조치에 사용하기로 한 추크주의 결정도 같은 종류의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크에서 산업 그룹에 그 구조에 관하여 자문하는 실무자는 그룹의 스위스 법인들에 대한 최저한세의 효과를 신중하게 모델링하여야 한다. 이때 실질기반 공제, 스위스가 부과하는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 그리고 연구개발비 공제와 특허 박스의 취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공제와 특허 박스는 실효세율을 낮추므로 추가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2

주석

  1.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oecd.org: 경과적 인건비 및 유형자산 공제 비율을 갖춘 실질기반 소득공제. 모델 규칙을 시행하는 Council Directive (EU) 2022/2523 of 14 December 2022, eur-lex.europa.eu: 최초 비율은 10퍼센트(인건비)와 8퍼센트(유형자산)이며 10년에 걸쳐 감소한다. ↩
  2. 연방재무부, “Umsetzung der OECD-Mindeststeuer in der Schweiz”, efd.admin.ch: 스위스 국내 추가세(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 QDMTT)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제 추가세(소득산입규칙, IIR)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그룹에 대한 최저 실효세율은 15퍼센트이다. 인건비와 유형자산에 대한 실질기반 공제. 특허 박스와 연구개발(R&D)비 공제가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내용은 설명적인 것이며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GloBE)상의 계산에서 도출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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