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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조화, 재정조정 그리고 개혁(1990–2026) — 결론

제B부 결론

제B부는 1920년대의 주저하던 출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이르기까지 추크의 조세 정책을 추적하였다. 세 단계가 두드러진다. 양차 대전 사이에 추크주(칸톤)는 취리히 변호사들의 압력과 산업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지주회사를 위한 특별 제도를 만들었는데, 1924년에는 효과가 없었고 1930년에 결정적으로 시행되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1947년 세법과 혼합회사에 관한 행정 실무는 이 제도를 능동적인 트레이딩 회사와 서비스 회사로 확대하였고, 추크를 최초의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을 포함한 수천 개 회사의 소재지로 만들었다. 1990년부터 연방 차원의 조화가 이 모델을 성문화한 뒤에는,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적 압력이 그 폐지를 가져왔다. 2019년의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은 지위별 특례 제도를 일반적인 낮은 세율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단으로 대체하였으며, 추크주는 스위스 조세 순위의 최상위 자리를 전혀 잃지 않았다.

이 정책의 도덕 경제는 작은 국가의 도덕 경제이다. 즉 공동체의 재정적 생존의 우선성, 추크주가 형성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수용,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가지는 평판상의 한계에 대한 감각이다. 추크주의 유권자들은 1922년 이후 모든 주요 표결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 대가는 국가 재정조정으로, 추크는 이를 통해 다른 어떤 주보다 큰 비율의 재정 잠재력을 나머지 지역에 이전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대규모 그룹 유치 경쟁에 하한선을 설정하자, 추크주는 그 세수를 스스로 확보하고 이를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다섯 문장 요약

1. 추크는 1922년 1월 국민투표로 최초의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였고, 1930년 7월 15일 법률로 이를 실효화하였다. 이 법률은 산업 쇠퇴기의 위기 대응 조치로서 지주회사의 이익세를 면제하고 그 자본에 대해서는 0.5~1.5퍼밀의 세율로 과세하였다.

2. 1947년 세법과 1950년대 후반 세무 당국이 발전시킨 혼합회사에 관한 행정 실무는 이 특례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 지주회사의 수는 한 세대 만에 88개에서 4,828개로 늘었다.

3. 1990년 조화법이 주의 지위별 특례 제도를 성문화한 뒤, 유럽연합과 OECD의 압력은 2019년 5월 19일 승인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TRAF에 의한 그 폐지로 이어졌다.

4. 추크는 특례를 스위스에서 가장 낮은 일반 이익세율(2025년 11.85%)과 특허박스 및 연구개발 공제의 최대 허용 활용으로 대체하였다.

5. 추크주의 낮은 세금의 대가는 국가 재정조정에 대한 기여로서 2026년 4억 6,70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르며, 추크가 모든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찬성률로 승인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대규모 그룹 유치 경쟁에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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