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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금융시장법

재단 형태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금융시장법의 적용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토큰의 규제상 분류는 발행인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그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산 토큰을 발행한 재단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았다. 지급 토큰을 발행하거나 제3자를 위한 서비스로 크립토 자산을 수령한 재단은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금융중개기관이 될 수 있었다. 재단의 자선적 외관은 아무런 면제도 주지 않았다. 금융시장 규정은 제H부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이 장에서는 재단을 선택할 때 토큰과 재단 활동에 대한 규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집행 실무가 이 점을 보여 주었다. FINMA는 2017년과 2018년에 다수의 ICO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예금과 유사한 토큰을 발행한 무인가 업체 여러 곳을 폐쇄하였다.1 잘 알려진 프로젝트들의 재단은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 집행은 법적 형태가 규제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

주석

  1. FINMA, 보도자료 “FINMA closes down coin providers and issues warning about fake cryptocurrencies”, 2017년 9월 19일, finma.ch: E-Coin 제공업체인 QUID PRO QUO Association, DIGITAL TRADING AG 및 Marcelco Group AG는 인가 없이 적어도 400만 스위스 프랑의 예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으며, 무인가로 추정되는 코인 사업모델에 대하여 11건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FINMA, 보도자료 “FINMA is investigating ICO procedures”, 2017년 9월 29일, finma.ch: FINMA는 다수의 ICO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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