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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단과 리히텐슈타인과의 연결

장크트갈렌주(칸톤)와 접경하고 스위스와 스위스 프랑 및 관세 구역을 공유하는 리히텐슈타인은 오래전부터 가족 구성원의 생활 유지를 위한 가족재단의 설립을 허용하는 재단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재단의 지배구조와 수익자의 권리를 설계하는 데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한다. 추크에 거주하는 가문을 포함하여 스위스와 해외의 부유한 가문들은 자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단을 이용할 수 있다.1 외국 재단에 대한 스위스의 세무상 취급은 신탁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칙에 따른다. 설립자가 재단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경우 재단은 무시되며, 그 자산과 소득은 설립자에게 귀속된다. 설립자가 자산을 철회 불가능하게 포기하고 재단이 독립적인 경우, 재단은 별도의 납세자로 취급되며, 스위스에 거주하는 수익자에 대한 그 분배금은 소득으로 과세된다. 스위스에서 외국 생활유지 재단의 민사법상 승인은 판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법원은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된 이러한 재단을 스위스의 공서양속을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2

주석

  1. Personen- und Gesellschaftsrecht을 개정하는 2008년 6월 26일 법률, LGBl. 2008 No. 220, gesetze.li: 「인·회사법」 제552조(PGR)를 제1조부터 제41조까지의 새로운 재단법으로 대체하며, 2009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
  2. BGE 135 III 614, 2009년 11월 17일 (servat.unibe.ch/dfr): 연방대법원은 리히텐슈타인 가족 생활유지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스위스 민법」 제335조 제2항(ZGB)의 금지가 「연방 국제사법」 제18조(IPRG)의 의미에서의 강행규정이 아니며, IPRG 제154조의 설립준거법주의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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