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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2018년에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금융기관법」(FinIA)은 증권회사, 펀드운용회사, 집합투자자산 운용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수탁자를 규율한다.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업으로서 단기적 관점에서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고객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회사는 증권회사이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가 필요하다.1 추크의 여러 크립토 회사가 이러한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큰화된 증권의 브로커 및 마켓메이커로 활동할 수 있다.

암호자산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자산관리인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집합투자자산 운용자에 대한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부터 스위스의 독립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FINMA의 인가가 필요하며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이 인가는 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포트폴리오를 포괄한다. 다만 고객의 자금을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자산관리인은 그 조직과 위험관리가 해당 자산군에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법」(CISA)의 적용을 받는다. FINMA는 크립토 익스포저를 가진 스위스 펀드를 대체투자를 위한 기타 펀드의 범주로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펀드는 적격투자자에게만 개방된다.2

제F부에서는 추크의 자산관리 업계를 논의하였는데, 이 업계 전체가 「금융기관법」상 자산관리인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암호자산을 운용하는 자에게는 보관에 관한 규정이 특히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고객 자산을 스스로 보유할 수 없으므로, 그 자산은 은행이나 다른 규제 대상 보관기관이 보유해야 한다. 암호자산의 경우 이 요건은 운용자가 크립토 은행, 크립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또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와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석

  1. 2018년 6월 15일 「연방 금융기관법」(FinIA, SR 954.1), 2020년 1월 1일 시행, droit-bilingue.ch: 제2조(적용 범위: 포트폴리오 매니저, 수탁자, 집합투자자산 운용자, 펀드운용회사, 증권회사), 제41조 이하(증권회사의 정의 및 법적 형태). ↩
  2. FINMA, 보도자료 “Approval of first Swiss crypto fund”, 2021년 9월 29일, finma.ch: Crypto Market Index Fund가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는 “대체투자를 위한 기타 펀드”로 승인되었으며, 판매는 적격투자자로 제한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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