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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의 세제 조화: 모델의 성문화

1874년 스위스 헌법은 1848년 헌법이 확립한 직접세에 관한 주(칸톤)의 주권을 유지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저마다 고유한 개념, 절차 및 정의를 가진 26개 주 조세법의 다양성은 주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었고, 주들 사이의 마찰의 원인이 되었다. 1977년 국민과 주들은 연방이 주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직접세를 조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조항을 승인하였다. 다만 세율, 세율표 및 비과세 금액은 주에 맡겨 두었다.1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은 「연방 직접세법」(DBG)과 함께 1990년 12월 14일에 제정되었다.2 이 법은 1993년에 시행되었으며, 주들에게는 각자의 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주어졌다.3 추크에게 조세조화법은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 법은 주가 조세제도를 원하는 대로 설계할 자유를 제한하였지만, 추크에서 부분적으로 행정 실무에 기대고 있던 주 지위 제도에 통일적인 연방 법률상 근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1989년 주 의회가 성문화를 거부하였던 혼합회사에 관한 실무가 이제 지주회사 및 주소회사에 관한 제도와 나란히 연방 법률에 규정되었고, 이를 활용하기로 한 모든 주에서 적용되었다.4

1998년 1월 1일 시행된 1997년 연방 법인세 개혁은 연방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 개혁은 8.5%의 비례 연방 이익세를 도입하고, 연방 자본세를 폐지하였으며, 연방 차원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도입하였다.5 조세조화와 개혁이 결합된 효과는 추크가 발전시켜 온 모델을 안정시키고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지위 제도는 더 이상 주의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 스위스 연방법의 한 특징이 되었으며, 모든 주가 이용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활용하였다.

주는 2000년 5월 25일 새로운 조세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법은 수많은 부분 개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주 과세의 기초가 되고 있다.6 주의 재정법은 2017년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7

주석

  1. 연방세무청(ESTV), “Steuerharmonisierung” (Dossier Steuerinformationen, October 2022), estv2.admin.ch/stp/ds/f-steuerharmonisierung-de.pdf: 1977년 6월 12일 국민과 주들은 연방 조세조화법을 위임하는 헌법 조항(1874년 「연방헌법」(BV) 제42조의5, 현행 「연방헌법」 제129조)을 승인하였다. 세율표, 세율 및 비과세 금액의 결정은 여전히 주의 소관이다. ↩
  2. Wikipedia(독일어판), “Pauschalbesteuerung”, 2026년 9월 확인: 「연방 직접세법」(DBG) 제14조 및 「직접세 조화법」(StHG) 제6조는 모두 1990년 12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연방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3. 인쇄본에 인용된 출처에 따른다. ↩
  4. 「직접세 조화법」(StHG) 제28조(SR 642.14), droit-bilingue.ch/fr-de/6/64/642.14-28-50.html: 제2항–제5항은 2018년 9월 28일자 「조세개혁 및 노령·유족보험(AHV) 재정에 관한 연방법」에 의해 2020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Kanton Appenzell Ausserrhoden, Staatssteuerkommission, “Besteuerung der Beteiligungs-, Holding- und Verwaltungs- und gemischten Gesellschaften”, 2018년 11월 21일, ar.ch: 혼합회사의 근거로서 「직접세 조화법」 제28조 제4항. ↩
  5. Wikipedia(독일어판), “Unternehmenssteuerreform (Schweiz)”, 2026년 9월 확인: 1998년 1월 1일 시행된 1997년 제1차 법인세 개혁은 8.5%의 비례 이익세, 지주회사 및 주소회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도입하고 연방 자본세를 폐지하였다. ↩
  6. 인쇄본에 인용된 출처에 따른다. ↩
  7. Zug in der Welt, “Die Finanzen des Kantons Zug und seiner Gemeinden seit 1950”: 2017년 재정법의 대폭 개정, 2006년 「재정운영법」(Finanzhaushaltgesetz)의 전면 개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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