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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과 정부 계약에서의 영어

추크주(칸톤)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공공조달 규정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구매한다. 2019년 개정된 「공공조달에 관한 주간협약」(IVöB)은 모든 입찰 공고에 절차와 입찰서의 언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국제조약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공고는 해당 지역의 언어 상황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1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 입찰이나 국제 공급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은 영어 서류를 수용할 수 있다. 공식 절차, 낙찰 결정 및 계약은 일반적으로 독일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공조달은 공용어를 바꾸지 않으면서 영어가 당국의 업무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국제 공급업체는 독일어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독일어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영어가 계약의 지배적 언어인 주의 민간 경제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보다 넓은 양상을 반영한다. 추크의 공공부문은 여전히 독일어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 민간부문은 이중언어 환경이 되었다.

주석

  1. 2019년 11월 15일 「공공조달에 관한 주간협약」(IVöB), 취리히 가입법(LS 720.1, zhlex.zh.ch)에 부속된 조문: 제35조 m호(입찰 공고에 절차 및 입찰서의 언어 명시), 제48조 제4항(국제조약 적용 범위 내 계약의 경우 WTO 공식 언어로 된 요약) 및 제5항(그 범위 밖에서는 해당 지역의 언어 상황을 고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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