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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 증권과 「자금세탁방지법」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DLT 증권을 원장 기반 증권 또는 분산형 전자 원장에 보유되는 기타 무증서 증권의 형태를 취하는 증권으로서, 채권자에게 기술적 수단을 통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 이 정의는 새로운 사법상 제도를 시장 인프라법과 연결한다. 이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또는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토큰도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면 DLT 거래시설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개정하여 DLT 거래시설 운영자가 금융중개업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로써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의 일부 제공자가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었다.2 연방평의회는 시행령에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의 제공자도 고객 자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중개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운영자가 없는 진정한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여전히 이 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두 범주 사이의 경계는 추크의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주석

  1.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SR 958.1) 제2조 bbis호, fedlex.admin.ch(2021년 8월 1일 현재 영문판): DLT 증권은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에 따른 원장 기반 증권 또는 분산형 전자 원장에 보유되는 기타 무증서 증권의 형태를 취하는 증권으로서, 채권자에게 기술적 절차를 통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2. 「자금세탁방지법」(AMLA, SR 955.0) 제2조 제2항 dquater호(공식 영문 번역,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 경유): FinMIA 제73a조에 따른 DLT 증권 거래시설은 금융중개업자이다. PwC Switzerland, “Swiss DLT law”, pwc.ch, DLT 거래시설에 대한 AMLA 적용 확대에 관하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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