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해산과 이전
재단은 이사회가 임의로 청산할 수 없다. 재단은 그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률에 의하여 해산되기 때문이다. 감독기관은 이사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잔여 재산은 설립증서에 따라, 대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1 여러 크립토 재단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중단된 후 해산되었다. 이 절차는 회사의 청산보다 느리고 형식적이며, 이는 재단이라는 법형식이 제공하는 목적의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
재단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증서를 변경함으로써 스위스 내에서 소재지를 이전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추크에서 취리히로 옮기는 경우이다. 소재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연방 국제사법」(IPRG)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외국법이 그 재단을 동일한 법인으로서 존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2 실무상 스위스를 떠나고자 한 프로젝트들은 해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을 그곳으로 이전하고 스위스 재단은 정리하는 방식을 더 자주 택하였다.
주석
- 「스위스 민법」(ZGB) 제88조 제1항(재단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게 되고 설립증서의 변경으로 재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부도덕하게 된 경우, 관할 연방 또는 주(칸톤) 기관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단을 해산한다) 및 제89조(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산은 상업등기부에 통지되어야 한다), swissrights.ch에 게재된 조문. 연방재단감독청(ESA), “Fragen und Antworten”, esa.admin.ch, 해산 절차에 관하여. ↩
- 「연방 국제사법」(IPRG) 제163조(스위스 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외국법에 따라 존속하는 경우, 스위스 회사는 청산 및 재설립 없이 외국법에 복종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및 제150조 제1항(이 법에서 말하는 회사에는 조직화된 재산 단위가 포함된다), swissrights.ch에 게재된 조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