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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구조를 둘러싼 분쟁

추크 가문들의 자산도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속재산, 신탁 및 가족기업을 둘러싼 분쟁은 실무가가 접하는 분쟁 가운데 가장 격렬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속한다. 상속인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거나,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을 감소시킨 생전 증여를 다투거나, 자산의 평가를 다툴 수 있다. 신탁의 수익자는 수탁자의 재량 행사를 다투거나,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해임을 구할 수 있다. 가족기업의 주주는 회사의 지배권, 배당 정책 또는 경영 승계를 두고 다툴 수 있다.

스위스 법은 이러한 분쟁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유류분 회복을 위한 반환청구소송(감쇄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그리고 회사법상의 소송이 그것이다.1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법원이 상속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가 아닌 한 주(칸톤)의 부유한 거주자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추크 법원이 판단한다. 2023년의 상속법 개정은 유류분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 개정은 그 시점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탁을 둘러싼 분쟁에는 외국 신탁법이 관련된다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스위스 법원은 헤이그 협약과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외국 신탁법을 적용해야 하며, 흔히 외국법에 관한 법률의견서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분쟁에서 자문하는 실무가는 스위스 절차에 관한 지식과 관련 커먼로 법역의 신탁법에 관한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분쟁의 예방은 흔히 분쟁의 해결보다 더 가치가 있다. 명확한 유언과 상속계약, 승계 설계에의 상속인 참여, 가족헌장 및 거버넌스 구조의 활용, 가족기업의 정관과 신탁증서의 중재조항, 그리고 가문 구조의 전문적 관리는 갈등의 위험을 줄인다. 추크의 실무가들은 점점 더 자신의 역할을 가문 전체의 자문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가문의 자산뿐 아니라 가문의 결속도 유지하는 것이다.

주석

  1. 「스위스 민법」(ZGB),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분을 받은 상속인의 반환청구소송(감쇄소송)(제522조,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사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제519조) 및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제604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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