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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법원

크립토 재단과 관련된 분쟁이 스위스 법원에 이른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분쟁은 합의, 감독기관의 개입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재단이 자금을 오용했다고 생각하는 토큰 보유자의 구제수단은 제한적이다. 이들은 법적 의미에서 재단의 구성원이나 수익자가 아니므로 이사회를 직접 제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독기관에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법률이나 설립증서가 위반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ezos 사건에서 프로젝트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제기되었다.1

스위스 법원은 도산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암호자산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압수된 암호자산을 형사 절차 중에 어떻게 환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보관기관이 보유한 암호자산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는, 「DLT법」이 파산 시 보관 중인 암호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문헌상 다투어졌다. 제H부에서 판례를 검토한다.2

주석

  1. Block & Leviton, 보도자료 “$25 Million Tezos ICO Litigation Settlement Achieves Final Approval”, 2020년 10월 15일, globenewswire.com: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2,500만 달러의 화해, 2020년 8월 27일 최종 승인. CoinDesk, 2020년 9월 1일: 청구는 2017년 말에 처음 제기되었다. ↩
  2. watson.ch, “«Hodl!» Staat darf beschlagnahmte Bitcoin nicht vorschnell verkaufen”, 2021년 11월 18일: 2021년 10월 18일 연방대법원 판결 1B_59/2021(취리히 검찰이 자금세탁 수사에서 압수한 암호자산은 성급하게 매각해서는 안 되며, 조기 환가는 상당한 주의와 전문성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Dominik Vock, “Aussonderung kryptobasierter Vermögenswerte und Zugang zu Daten im Konkurs”, MME, 2021년 9월 9일, mme.ch: 「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SchKG) 제242a조(2021년 8월 1일 시행) 이전에는 보관 중인 암호 기반 자산을 SchKG 제242조에 따라 분리(환취)할 수 있는지가 문헌상 다투어졌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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