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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와 투자자 보상

스위스 은행의 고객은 고객 및 은행별로 10만 스위스 프랑까지 예금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이 제도는 스위스 프랑과 외국 통화로 된 예금을 보호한다. 수탁 보관 중인 크립토 자산은 은행의 도산 시 분리되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1 따라서 크립토 은행의 고객은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는 분리에, 현금 잔고에 대해서는 예금보호에 의존한다. 핀테크 인가와 샌드박스는 예금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영업하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스위스에는 유럽연합(EU)의 제도에 견줄 만한 일반적인 투자자보상제도가 없다.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가 자산을 횡령하여 손실을 입은 고객은 분리, 사업자와 그 기관에 대한 민사상 청구, 그리고 형사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보상제도의 부재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이 직접 다루지 않는 공백이다. 스위스 법의 중점은 분리와 감독을 통한 손실의 예방에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은행법」(BankA, SR 952.0) 제37a조 제1항(채권자당 1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우선 예금) 및 제37h조. esisuisse, “Deposit insurance” 및 FAQ, esisuisse.ch: 예금은 고객 및 은행별로 10만 스위스 프랑까지 보호되고, 외국 정부가 발행한 통화로 된 예금도 보호되며, 보관계좌의 증권과 크립토 화폐 단위는 은행의 파산 시 고객에게 인도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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