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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암호자산을 보유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집행하려는 채권자는 실무상 장애에 부딪힌다. 스위스 채무집행법은 암호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의 압류를 허용한다. 채무집행청은 보관기관에 자산의 동결을 명령함으로써 보관기관이 보관하는 암호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 자신의 지갑에 보유된 암호자산은 채무집행청이 개인키를 확보하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다.1 채무자는 채무집행청에 자신의 자산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은닉은 범죄에 해당하지만, 채무집행청은 기술적 수단으로 개인키의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

채권자는 판결 전에 자산을 동결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스위스 보관기관에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한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집행청은 보관기관에서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집행한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해외 채무자를 상대로 스위스 내 자산을 확보하려는 국제 분쟁에서 중요해졌다. 암호자산 보관기관이 추크와 취리히에 집중되어 있어, 스위스의 가압류 절차는 암호자산을 추적하는 채권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된다.

주석

  1. 「채무추심 및 파산법」(SchKG, SR 281.1), droit-bilingue.ch: 제91조 제1항(형벌의 경고하에 압류에 입회하고 자산을 공개할 채무자의 의무) 및 제4항(채무자의 자산을 보유하는 제3자는 형벌의 경고하에 같은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스위스 형법」(StGB) 제324조 제5호). 제99조(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게 이후에는 채무집행청에만 지급할 수 있음을 통지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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