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블록체인
개정 「연방 데이터보호법」(FADP)은 2023년 9월 1일 시행되었으며, 사인(私人)과 연방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된다.1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주소가 특정된 개인과 연결될 수 있거나 거래에 개인정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블록체인의 불변성은 잘못된 데이터를 정정받고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받을 정보주체의 권리와 충돌한다.
스위스 법은 이러한 충돌을 특별 규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실무가들은 프로젝트들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말고, 그러한 데이터는 체인 밖에 보관하면서 체인에는 해시나 참조 정보만 기록하도록 권고한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고객을 확인하는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그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유럽연합(EU)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사업자에게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일부 측면에서 스위스 법보다 엄격하다.
주석
- SECO 중소기업 포털, “New 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nFADP)”, kmu.admin.ch: 개정 FADP와 「데이터보호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