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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시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의 두 번째 주요 영역은 도산법이다. 이 법 이전에는 수탁 보관 기관이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크립토 자산이 고객에게 속하는지 수탁 보관 기관의 파산재단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였다. 스위스 파산법은 파산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크립토 자산은 물리적 물건이 아니므로 「스위스 민법」(CC)상의 동산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분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 적용을 주장한 반면, 다른 학자들은 고객이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만을 가진다고 보았다.1 이 법은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에 제242a조를 신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조항은 파산자가 특정인을 위하여 크립토 기반 자산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자산이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거나 각자의 지분이 명확히 정해진 상태로 공동체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파산자가 보유하는 크립토 기반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2 이 규정은 크립토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명확한 기록과 함께 공동 지갑에 보관하는 수탁 보관 기관의 고객을 보호한다. 자산이 명확한 귀속 없이 혼합되어 있거나 수탁 보관 기관이 이를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고객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법은 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파산자가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3 크립토 산업을 넘어서는 이 규정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파산하게 된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하는 기업들에 의미가 있다.

은행과 관련하여, 이 법은 「은행법」(BankA)을 개정하여 수탁 보관되는 크립토 기반 자산을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의 조건과 병행하는 조건하에 은행의 도산 시 분리되는 수탁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4 크립토 은행과 크립토 상품을 갖춘 은행의 고객 보호는 이 규정들에 기초하며, 제1장에서 언급한 2023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스테이킹 지침도 이 규정들 위에 서 있다.

주석

  1. Dominik Vock, “Aussonderung kryptobasierter Vermögenswerte und Zugang zu Daten im Konkurs”, MME, 2021년 9월 9일, mme.ch: 수탁 보관되는 크립토 기반 자산이 SchKG 제242조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지는 DLT 개정 이전에 학계에서 다투어졌다. 연방평의회, “Rechtliche Grundlagen für Distributed Ledger-Technologie und Blockchain in der Schweiz”, 2018년 12월 14일 보고서, 10면, newsd.admin.ch: 크립토 기반 자산이 분리될 수 있는지는 확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
  2.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 SR 281.1) 제242a조 제1항–제2항, fedlex.admin.ch(droit-bilingue.ch를 통하여 확인): 파산자가 처분권을 가지는 크립토 기반 자산에 대한 청구는 파산자가 제3자를 위하여 이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자산이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거나 제3자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공동체에 귀속되는 경우 정당하다. 2020년 9월 25일 DLT Act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며,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AS 2021 33, 399; BBl 2020 233). ↩
  3.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R 281.1) 제242b조 제1항 및 제3항, fedlex.admin.ch(droit-bilingue.ch를 통하여 확인): 파산재단의 처분권 아래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를 증명하는 제3자는 누구든지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4. 「은행법」(SR 952.0) 제16조 제1bis호(은행이 크립토 기반 자산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자산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거나 고객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공동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자산은 수탁 자산이다) 및 제37d조(수탁 자산은 「중개증권법」 제17조–제18조에 따라 분리된다),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를 통하여 확인. FINMA Guidance 08/2023, 2023년 12월 20일, finma.ch.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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