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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통역인

형사절차는 해당 주(칸톤)의 공용어로 진행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은 절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본질적인 문서의 번역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1 추크 검찰청과 연방검찰청이 수사하는, 국제 기업이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에서는 문서가 영어로 된 경우가 많다. 검사와 법원은 이메일과 계약서에서 은행 기록과 거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영어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

검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였다. 그중 다수는 영어를 잘 읽는다. 당국은 또한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영어 문서를 전체 번역 없이 증거로 받아들인다. 공소장과 판결 같은 절차의 공식 행위는 여전히 독일어로 이루어진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독일어로 절차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언어에 능통한 변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크에서 경제형법 분야를 다루는 자문가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도 구사해야 한다. 이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조합이다.

주석

  1. 「스위스 형사소송법」(StPO, SR 312.0)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droit-bilingue.ch 수록 법문(절차 지휘자는 절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참가인을 위해 번역인을 선임하며, 피의자·피고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 행위의 적어도 본질적 내용을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함); StPO 제426조 제3항 b호, swissrights.ch 수록 법문: 피의자·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번역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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