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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와 스테이킹

일부 크립토 비즈니스 모델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 여러 고객의 크립토 자산을 모아 일정한 전략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자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스테이킹 서비스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의 토큰을 지분증명(proof-of-stake)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예치하고 그 보상을 분배한다. 사업자는 고객의 토큰이 계속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비스가 집합투자의 운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23년 12월에 공표한 지침에서 스테이킹을 다루었다. FINMA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스테이킹을 위하여 수탁 보관되는 크립토 자산을 수탁 자산으로 취급하여 파산 시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탁 보관 기관은 언제나 그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은 스테이킹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어야 한다. 또한 슬래싱(slashing)이라 불리는, 부정행위에 대한 네트워크의 제재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1 이 지침에 따라 스위스 은행과 증권회사는 규제의 틀 안에서 고객에게 스테이킹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크립토 은행과 크립토 상품을 갖춘 대형 은행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주석

  1. FINMA, Guidance 08/2023 “Staking”, 2023년 12월 20일, finma.ch: 스테이킹된 크립토 자산은 고객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이 스테이킹할 자산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고객에게 명확히 귀속될 수 있고, 고객이 모든 위험(슬래싱과 잠금 기간 포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기관이 슬래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은행법」(BankG) 제16조 제1bis호와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 제242a조에 따른 수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FINMA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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