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크, 가격 보고 그리고 시장 무결성
원자재 가격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된다. 선물거래소에서는 표준화된 계약의 거래를 통해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된다. 대부분의 거래가 양자 간에 이루어지고 상품의 품질, 소재지, 시기가 제각각인 실물시장에서는 가격보고기관(PRA)이 발표하는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관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거래,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토대로 현재의 시장 가격을 평가한다.1 벤치마크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된 거래량의 몇 배에 달하는 실물 계약의 가치를 결정한다.
실물 계약이 벤치마크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작의 유인이 생긴다. 벤치마크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대규모 포지션을 보유한 트레이더는 자신이 보고하는 거래,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통해 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Glencore가 2022년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한 시장조작이 바로 이러한 유형이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 회사의 트레이더들은 회사 포지션에 유리하도록 로스앤젤레스항과 휴스턴항의 연료유 벤치마크 가격을 조작하였다.2 스위스 법은 시장조작을 주로 스위스 거래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으로 규율하며, 이 법은 실물 원자재 벤치마크를 대체로 그 적용 범위 밖에 둔다.3 따라서 추크의 트레이더들은 주로 벤치마크와 관련 선물시장이 소재한 법역의 시장남용 규제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법 집행이 적용되는 미국, 그리고 각자의 시장남용 규정이 적용되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그러하다. 이들 규정은 현물 원자재 계약이 관련 금융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계약에도 적용된다.4 추크의 트레이더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그 트레이더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가격보고기관에 대한 거래 보고와 실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의 행위를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
주석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Principles for Oil Price Reporting Agencies – Final Report”, 2012년 10월 5일, iosco.org (IOSCOPD391): Platts, Argus, ICIS를 주요 PRA로 꼽고,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체결되어 보고된 거래가 첫째이고,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그다음이며, 그 밖의 시장 정보가 마지막이다. ↩
- 미국 법무부, 2022년 5월 24일: 2011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로스앤젤레스항과 휴스턴항의 연료유 벤치마크 가격 조작. 형사 벌금 3억 4,120만 달러 및 몰수 1억 4,440만 달러. ↩
-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 SR 958.1) 제143조(시장조작, 감독법) 및 제155조(가격조작, 형법), fedlex.admin.ch(2020년 1월 1일 기준 통합본): 두 조항 모두 스위스 거래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증권에 관한 것이다. 실물 원자재 벤치마크에 관한 스위스의 특별한 규율이 없다는 것은 필자의 평가이다. ↩
- 7 U.S.C. § 9 (“Prohibition regarding manipulation and false information”; 주간 통상에서 거래되거나 장래 인도를 위한 원자재의 스왑 및 매매계약과 관련된 조작적 또는 기만적 수단) 및 7 U.S.C. § 13(a)(2)(원자재 가격의 조작 또는 조작 시도는 중죄), law.cornell.edu; 17 CFR § 180.1(CFTC, 조작적·기만적 수단의 금지), law.cornell.edu; Regulation (EU) No 596/2014 (MAR), 제2조 제2항 (a)호, eur-lex.europa.eu: 제12조와 제15조는 도매 에너지 상품이 아닌 현물 원자재 계약에도, 그 거래, 주문 또는 행위가 금융상품의 가격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미치도록 의도된 경우에는 적용된다. UK MAR(이 규정의 영국 존속 버전)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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