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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예금과 보관

「은행법」(BankG)은 은행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은행시행령」(BankV)에 따르면, 공중으로부터 20건을 초과하는 예금을 수입하거나 이를 수입한다고 광고하는 자는 업으로서 예금을 수입하는 것이다.1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가 예금을 수입하는지의 문제는 고객을 위하여 암호자산을 보유할 때마다 제기된다. 고객이 제공자에 대하여 자산의 반환 청구권을 갖는 방식으로 자산이 보유되고 그 자산이 고객별로 분리 보관되지 않는다면, 그 제공자는 예금을 수입하는 것일 수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는 보관과 예금 수입을 구별한다. 고객의 암호자산을 분리 보관하여 언제든지 각 고객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공자는 보관기관이다. 그 고객은 제공자의 파산 시 보호를 받으며, 제공자는 예금을 수입하지 않는다. 개별 귀속 없이 고객의 암호자산을 공동 지갑에 혼장하는 제공자는, 고객의 청구권이 대체 가능한 자산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예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제II장에서 설명하듯이, 「DLT법」은 도산법과 은행법에서 이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2

두 가지 제도가 크립토 업계의 은행법 접근성을 높였다. 2017년 8월 1일부터 제공자는 고객에게 예금이 예금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는 경우 은행 인가 없이 최대 100만 스위스 프랑의 공중 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이 면제는 샌드박스라고 불린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은행법」은 핀테크 회사를 위한 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흔히 라이트 은행 인가(banking licence light)라고 불리는 이 인가를 받은 자는, 예금을 투자하거나 이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1억 스위스 프랑의 공중 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3 핀테크 인가는 소수의 회사에만 부여되었으며, 그중에는 크립토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가 여럿 있다. 그 자본 및 조직 요건은 완전한 은행 인가보다 가볍지만, 인가 보유자는 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다.

2019년에 인가를 받은 크립토 은행들은 완전한 은행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및 조직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암호자산의 위험에 대한 추가 요건이 부과된다. FINMA는 이들에게 크립토 포지션에 대하여 자본을 보유하고, 보관의 기술적 위험을 관리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Zuger Kantonalbank와 같이 크립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은행도 그 업무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주석

  1. 「은행법」(BankG, SR 952.0) 제1조 제2항: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업으로서 공중 예금을 수입할 수 없다. 「은행시행령」(BankV, SR 952.02) 제6조 제1항: 업으로서의 활동이란 20건을 초과하는 공중 예금(또는 집합보관 방식의 암호 기반 자산)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fedlex.admin.ch의 공식 조문, droit-bilingue.ch를 통해 확인). ↩
  2. 「은행법」(SR 952.0) 제1b조 제1항 및 제16조 제1bis호, 「은행시행령」(SR 952.02) 제5a조 및 제6조, 각각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DLT법」 및 DLT 일괄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AS 2021 33, 399; AS 2021 400),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를 통해 확인: 기관이 암호 기반 자산을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고 그 자산이 고객 개인에게 또는 각 지분을 확정할 수 있는 공동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자산은 보관자산으로 간주되며, 집합보관(Sammelverwahrung) 방식의 암호 기반 자산을 업으로서 수입하는 것은 인가 대상 활동이다. FINMA Guidance 08/2023 “Staking”, 2023년 12월 20일, finma.ch는 이 실무를 요약하고 있다. ↩
  3. 「은행시행령」(SR 952.02) 제6조 제2항: 공중 예금 총액이 10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이고, 이자차익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예금자에게 제공자가 FINMA의 감독을 받지 않고 예금이 예금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7월 5일 개정 시행령, 2017년 8월 1일 시행(AS 2017 3823). 「은행법」(SR 952.0) 제1b조 제1항: 투자되지 않고 이자도 붙지 않는 최대 1억 스위스 프랑의 공중 예금.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법」에 의하여 신설, 2019년 1월 1일 시행(AS 2018 5247). fedlex.admin.ch의 공식 조문, droit-bilingue.ch를 통해 확인. FINMA, “FinTech licence”, finma.ch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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