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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호와 그 한계

채권자로부터 가문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자산 설계의 정당한 목표이며, 이 장에서 기술한 구조들이 이에 기여할 수 있다. 독립 수탁자가 재량 수익자를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는 신탁,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 재단, 또는 주식이 가문 내에서 보유되는 회사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무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스위스 법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행한 자산 이전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SchKG)의 부인소송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이나 집행 불능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 및 무상 이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같은 기간 내에 행한 이전, 그리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채권자 사해 의도로 5년 이내에 행한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1 따라서 이미 곤경에 처한 채무자가 설정한 신탁이나 재단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신탁법에도 유사한 규칙이 있다. 많은 관할권은 위탁자가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는 가장(sham) 신탁을 무시한다.

이혼 시 배우자의 청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목표이다. 부부재산제와 연금 자산의 분할에 관한 규칙이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정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다. 혼인 중 신탁이나 재단에 이전된 자산은 사정에 따라 재산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2

자산 보호에 관하여 자문하는 실무가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하나는 기업 활동의 위험, 혼인의 해소 또는 가족 구성원의 행위무능력과 같은 장래의 위험에 대한 자산의 정당한 보호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부당하게 은닉하는 것이다. 전자는 신중한 자산 설계의 일부인 반면, 후자는 사해적 자산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자산 은닉과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3 구조의 설정 시기, 설정 당시 가문의 지급능력, 그리고 통제권의 진정한 포기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주석

  1. SchKG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SR 281.1),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압류 또는 파산 개시 전 최근 1년 이내의 증여 및 무상 처분(제286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행한 특정 거래(제287조), 그리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채권자 사해 의도로 최근 5년 이내에 행한 모든 거래(제288조). 특수관계인은 제286조 제3항 및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입증책임을 진다. ↩
  2. 「스위스 민법」 제208조 제1항(ZGB),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부부재산제 해소 전 최근 5년 동안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한 무상 이전(관례적인 통상의 선물은 제외) 및 부부재산제 존속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몫을 줄일 의도로 행한 이전은 취득재산에 가산된다. ↩
  3. 「스위스 형법」 제163조(StGB)(사기파산 및 압류 사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산 감소, 5년 이하의 자유형) 및 StGB 제169조(압류 자산의 처분, 3년 이하),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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