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무역의 분쟁해결 장으로서의 중재
서방 트레이더와 구소련 생산자 간의 계약에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법원의 관할을 규정할 이유는 거의 없었다. 트레이더들은 그 법원들을 불신했고, 생산자들은 흔히 트레이더 본국의 법원을 불신했다. 중재는 중립적인 분쟁 해결의 장을 제공했다. 스위스는 런던, 스톡홀름, 파리와 함께 그 중재지로서 당연한 선택지 중 하나였다. 인도, 가격, 선급금 계약에 관한 분쟁에는 스위스 상공회의소 중재원(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이나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규칙에 따라 취리히와 제네바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판정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중재판정부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재판정 취소 사유를 제한하는 스위스 중재법도 이러한 선택에 기여했다.
스위스 법원은 동방 당사자를 상대로 한 중재판정의 집행과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판결의 승인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지역 당사자와의 분쟁에서 중재판정 취소에 관한 상당한 판례를 축적했다. 러시아 법률이 이제 러시아 당사자가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관련된 분쟁을 러시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스위스 중재지는 2022년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1 서방 트레이더와 러시아 당사자 간의 중재는 2022년 이후 크게 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제재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계약에 관한 것이다.
주석
- Cleary Gottlieb, “Amendments to the Russian Arbitrazh Procedure Code on Sanctions Related Disputes”, 2020, clearygottlieb.com: 2020년 6월 8일자 연방법 제171-FZ호로, 2020년 6월 19일 시행되었다. 제248.1조는 제재 대상자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러시아 상사법원(arbitrazh court)에 전속관할을 부여하고, 제248.2조는 외국 법원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금지명령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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