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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1997년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금융중개업자에게 적용되며, 이 법은 금융중개업자에 업으로서 타인 소유의 자산을 수탁하거나 보유하는 자, 또는 그 자산의 투자나 이전을 돕는 자가 포함된다고 정의한다.1 「자금세탁방지시행령」(AMLO)은 가상화폐의 이전과 환전 서비스의 운영이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하는 제공자, 고객 자산의 보관을 수반하는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제공자, 또는 고객에게 수탁형 지갑을 제공하는 제공자는 금융중개업자이다. 고객의 개인 키를 보유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의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중개업자가 아니다.2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중개업자는 FINMA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하며, 이 기구가 이들의 법 준수를 감시한다. 의무는 통상적인 것이다. 계약 상대방과 실질 소유자의 신원 확인, 이례적 거래의 해명, 문서화,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대한 의심거래 신고, 그리고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자산 동결이다. 크립토 거래와 관련하여, FINMA의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환전 거래의 신원 확인 기준금액을 1,000 스위스 프랑으로 낮추었다.3

트래블 룰(travel rule)은 암호자산에 대한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 요건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2019년 8월 FINMA의 지침은 감독 대상 기관에 대하여, 암호자산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때마다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지침은 외부 지갑이 해당 기관의 고객 소유임을 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만 외부 지갑으로의 이전과 외부 지갑으로부터의 이전을 허용하였다.4 이 요건은 기준금액 없이 적용되었으므로 당시의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였다. 이 요건은 스위스 크립토 은행의 실무를 형성하였으며, 이들 은행은 이전을 수락하기 전에 테스트 거래나 암호학적 서명을 통해 외부 지갑의 소유권을 확인한다.

스위스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보다 전반적으로도 개혁하고 있다. 2025년 9월 연방의회는 연방 실질 소유자 등록부를 두는 법인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고, 법적 구조의 설계와 관련된 일정한 자문 활동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두 개혁은 모두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된다.5 이러한 개혁은 크립토 업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질 소유자 등록부는 추크의 재단과 회사의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자문가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는 토큰 프로젝트를 구조화하는 변호사를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F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을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주석

  1. 「자금세탁방지법」(AMLA, SR 955.0) 제2조 제3항(공식 영문 번역본, fedlex.admin.ch, droit-bilingue.ch를 통해 확인): 업으로서 타인 소유의 자산을 수탁하거나 보관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산의 투자나 이전을 돕는 자도 금융중개업자이다. ↩
  2. 「자금세탁방지시행령」(AMLO, SR 955.01) 제4조, droit-bilingue.ch: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에는 가상화폐의 이전이 포함된다(제2항).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돕는 자는 계약 상대방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를 위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제1항 b호), 따라서 그러한 처분권이 없는 제공자는 제외된다. ↩
  3. FINMA, 보도자료 “FINMA adopts regulation implementing FinSA and FinIA”, 2020년 11월 12일, finma.ch: 암호화폐 환전 거래의 고객 신원 확인 기준금액을 5,000 스위스 프랑에서 1,000 스위스 프랑으로 인하,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시행. 「FINMA 자금세탁방지시행령」(AMLO-FINMA, SR 955.033.0) 제51a조 제1항, 2020년 11월 4일 FINMA 시행령에 의하여 신설, 2021년 1월 1일 시행(KPMG 영문 번역본, kpmg.ch). FINMA는 이후 30일 이내의 연계 거래가 기준금액에 합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2022년 11월 2일 보도자료,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시행). ↩
  4. FINMA, 보도자료 “FINMA guidance: stringent approach to combating money laundering on the blockchain” 및 FINMA Guidance 02/2019, 2019년 8월 26일, finma.ch: 토큰 이전 시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감독 대상 기관은 외부 지갑이 자신의 검증된 고객 소유인 경우에만 그 지갑으로 토큰을 보내거나 그 지갑으로부터 토큰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의 실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허용하는 비규제 지갑에 대한 예외 없이 적용되며, FINMA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실무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
  5.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setzt neue Regeln gegen Geldwäscherei in Kraft”, 2026년 6월 12일, admin.ch: 연방의회는 2025년 9월 26일 「연방 법인 투명성법」과 AMLA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실질 소유자 투명성 등록부, 기준금액을 둔 일정한 위험성 있는 자문 활동으로의 적용 범위 확대, 2026년 10월 1일 시행(공증인의 경우 주(칸톤)의 조정 이후에만 시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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