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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원천과세

스위스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곧 배당과 이자에서 공제되는 35%의 원천징수세를 접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와 관련된 제도인 급여에 대한 원천과세를 접한다. 두 제도는 모두 선징수 방식으로 작동하며, 올바른 절차를 밟는다면 대개 나중에 정정할 수 있다.

35%의 원천징수세

「연방 원천징수세법」(VStG)에 따라 원천징수세는 스위스 회사의 배당과 스위스 채무자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포함하여 동산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연방 원천징수세법」 제4조(VStG)). 세율은 35%이다. 지급하는 회사가 세금을 공제하여 연방세무청에 납부하므로, 투자자는 총액의 65%만 받는다.

스위스 거주자에 대한 전액 환급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 신고서에 해당 소득과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을 신고하는 한 전액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실무상 환급액은 주(칸톤) 세금과 상계되거나 주가 지급한다. 소득을 누락한 투자자는 환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써 원천징수세는 완전한 신고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따라서 새로 이주한 사람은 첫해부터 스위스 유가증권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조약상 환급

해외에 거주하는 투자자는 거주국이 스위스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경우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협정은 잔여세율을 정하는데, 포트폴리오 배당의 경우 15%인 경우가 많고, 일부 협정에서는 상당한 지분에 대하여 더 낮다. 환급은 거주 및 실질 소유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연방세무청에 청구한다. 협정이 없으면 35%가 최종 부담으로 남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과세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영주허가(C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과세된다(「연방 직접세법」 제83조(DBG)). 고용주는 혼인 여부와 자녀 수를 반영한 주별 세율표에 따라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다. C 허가를 취득하거나 스위스 시민 또는 C 허가 소지자와 혼인하면 일반 부과 절차가 적용된다.

사후 일반 부과

원천과세 대상자는 총 근로소득이 연방재무부가 정한 기준액(현재 12만 스위스 프랑)에 이르거나,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 또는 자산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일반 절차에 따라 부과된다(「연방 직접세법」 제89조(DBG)). 기준액 미만인 사람은 일반 부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추가납입이나 제3a기둥 기여금과 같은 공제를 계획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은 과세연도 종료 후 짧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일반 부과가 적용되면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된다.

실무상 유익한 점

  • 모든 스위스 배당 및 이자 지급을 신고한다. 유가증권과 함께 신고하여야 환급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 조약상 잔여세율을 확인한다. 해외에서 투자하기 전에 확인하고, 환급 청구를 위한 거주증명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일반 부과 신청을 검토한다. 원천과세 대상이면서 공제 가능한 연금 기여금을 활용하려는 경우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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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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