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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법」에 따른 토큰화 주식과 채권

2021년부터 스위스법은 회사가 주식, 채권 및 기타 권리를 분산원장에만 존재하고 분산원장상에서 이전되는 등록원장 증권(ledger-based securities)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발행인에게는 투자자에게 직접 다가가고 비상장 주식을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 열린다. 투자자에게는 토큰의 법적 지위가 전통적인 증권의 지위만큼 안전하다.

등록원장 증권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DLT법)은 「스위스 채무법」(CO)에 등록원장 증권을 도입하였다(CO 제973d조 이하). 권리는 발행인과 보유자 간의 등록약정에 의하여 등록원장 증권이 되며, 이 약정에 따라 해당 권리는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이전될 수 있다. 주식, 채권, 참가증권 및 기타 채권(債權)을 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원장의 요건

원장은 기술적 절차를 통해 발행인이 아닌 보유자에게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해야 하고,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에 의하여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권리의 내용, 원장의 작동 방식 및 등록약정을 보유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야 한다(CO 제973d조 제2항). 발행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사법은 여전히 적용된다

토큰화된 주식도 스위스 주식회사의 주식이다. 회사는 주주명부(CO 제686조)와 실질 소유자 명부(CO 제697l조)를 유지해야 하며, 주주총회, 양도제한 및 증자에 관한 규정은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관에는 등록원장 증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기존 주식도 이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공모와 거래

토큰화된 증권은 「금융서비스법」(FinSA)상의 증권에 해당하므로, 공모에는 투자설명서 규정과 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FinSA 제35조 이하). 유통시장 거래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은 금융시장 인프라의 일종인 DLT 거래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제73a조 이하). 발행인과 서비스 제공자는 토큰의 수탁이나 그 밖에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인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파산 시 보호

수탁기관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고객을 위하여 보관하는 암호자산 기반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분리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이 언제든지 고객을 위하여 이를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자산이 고객 개인에게 또는 지분이 특정된 고객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242a조). 투자자는 자신의 수탁 약정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원장과 기술 제공자를 법률 문서와 같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선택한다. 발행인이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 등록약정과 정관을 함께 작성한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원장과 일치하게 유지한다.
  • 투자자 여정을 계획한다. 첫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 투자자 신원확인부터 수탁 및 유통시장 거래까지 설계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2017년부터 토큰과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자문해 왔으며,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의 법적 구조, 등록약정, 투자설명서 관련 문제 및 인가에 관하여 발행인을 지원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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