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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그룹 및 지주 구조

스위스 지주회사를 이용하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을 스위스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령하여,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재투자할 수 있다. 주(칸톤) 차원의 특별 지주회사 지위는 폐지되었으나 참여공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는 대부분 이 참여공제에서 나온다.

회사 형태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AG; 「스위스 채무법」 제620조 이하(OR))로 설립되며, 최저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다(「스위스 채무법」 제621조 제1항(CO)). 유한책임회사(GmbH; 「스위스 채무법」 제772조 이하(OR))는 2만 스위스 프랑만 있으면 되지만(「스위스 채무법」 제773조(CO)), 사원의 이름이 상업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외부 투자자를 받기에는 덜 적합하다. 2023년부터는 자본금을 미국 달러 등 외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스위스 채무법」 제621조 제2항(CO)). 어느 형태든 스위스에 거주하는 대표권자가 최소 1명 있어야 한다(「스위스 채무법」 제718조 제4항(CO); 「스위스 채무법」 제814조 제3항(CO)).

유입 배당에 대한 과세

적격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자본이득은 참여공제를 통해 이익세가 대폭 경감된다. 지분이 자본의 10% 이상이거나 시장가치가 1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이면 적격 지분에 해당한다(「연방 직접세법」 제69조(DBG)). 처분이익은 1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격이 된다(「연방 직접세법」 제70조 제4항(DBG)). 각 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조세조화법」 제28조(StHG)). 종전의 주 지주회사 특례는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스위스 밖으로 지급되는 배당

스위스 배당에는 3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원천징수세법」 제4조 제1항 b호(VStG)).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다. 자본출자준비금에서 이루어지는 분배는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원천징수세법」 제5조 제1bis항(VStG)).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외국 모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춘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참조하라. 유럽연합(EU) 소재 모회사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스위스·EU 협정」 제9조에 따라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OECD 최저한세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그룹에는 15%의 최저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스위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최저과세령」). 소규모 그룹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대규모 그룹의 경우 추가세가 다른 국가로 흘러가지 않고 스위스에 남는다.

실무상 효과적인 방안

  • 실체. 스위스에 실질적인 경영 조직을 둔 지주회사는 조약 상대국과 은행으로부터 인정받지만, 페이퍼컴퍼니는 그렇지 않다.
  • 자본출자준비금. 주주의 출자는 처음부터 제대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원천징수세 없이 반환할 수 있다.
  • 주의 선택. 이익세, 자본세, 세무당국의 태도는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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