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신탁과 유보권한: 법원이 구조를 부인하는 경우
신탁은 진정한 구조로 존중되는 동안에만 자산을 보호한다. 위탁자가 계속해서 자산을 자기 것처럼 다루는 경우, 채권자, 배우자 및 상속인은 신탁을 무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장신탁(sham)이란 무엇인가
보통법 체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문서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제3자에게 허위의 외관을 주려고 의도한 경우, 신탁은 가장신탁으로 취급될 수 있다. 법원은 문서가 그 문언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추정하므로,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높다. 전형적인 증거로는 수탁자가 독자적 판단 없이 위탁자의 지시를 따른 사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사실, 그리고 신탁증서가 형식에 불과하였음을 시사하는 서신 등이 있다.
유보된 권한과 지배
많은 신탁은 위탁자가 예컨대 투자나 수익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허용한다. 유보된 권한 그 자체만으로 신탁이 가장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역외 법역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럼에도 광범위한 지배는 관련된 다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예컨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하였고 그 권리가 위탁자의 상속재산이나 이혼 또는 도산 시의 재산에 속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스위스의 관점
스위스는 헤이그 신탁협약에 따라 신탁을 승인하는데, 이 협약은 부부재산, 유류분과 같은 상속권, 채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달리 적용될 법의 강행규정을 유지한다. 스위스 법원은 구조가 의무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권리남용 금지(「스위스 민법」(CC) 제2조 제2항)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이전은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85조 이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통하여, 그 법이 정한 요건과 기한에 따라 다툴 수 있다.
채권자, 배우자 및 상속인에 대한 효과
구조가 무시되거나 그 자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배우자는 이를 부부재산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속인은 유류분 산정 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결과는 관여하는 법원과 그 법원이 적용하는 법에 달려 있으므로, 동일한 구조라도 홍콩, 스위스 또는 그 밖의 곳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신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검토한다. 신탁이 관리된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수탁자의 기록을 확보한다. 분배에 관한 의사록과 서신을 포함한다.
- 법정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유보된 권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법역마다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채권자, 배우자, 상속인 및 수탁자에게 스위스와 관련된 신탁 구조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문제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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