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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상속 문서

유언은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언은 흔히 유언자 본인이 작성하고, 그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사망 후에 해석되기 때문이다. 루가노에 계좌를 보유하고 티치노에 주택을 소유한 이탈리아 거주자는 이탈리아법의 어휘, 즉 legittima, quota disponibile, legato, erede, esecutore testamentario를 사용하여 이탈리아어로 자필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testamento olografo, erede, legato가 두 법질서 모두에 존재하듯이, 이들 용어의 대부분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스위스의 대응어가 있다. 어려움은 한 법질서만이 알고 있는 제도에서 시작된다. 이탈리아 유언자는 이탈리아법상 상속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없지만, 스위스 유언자는 체결할 수 있다. 이탈리아법에는 「스위스 민법」(CC) 제559조에 따른 스위스의 certificato ereditario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 상속인은 루가노 은행이 왜 이를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반대로 이탈리아에 있는 스위스 상속인은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dichiarazione di successione와, 해당하는 경우 상속의 승인(accettazione dell'eredità), 경우에 따라서는 한정승인을 요구받게 된다.1

또 다른 함정은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있다. 스위스의 esecutore testamentario(CC 제517조 이하)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분할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이탈리아의 esecutore testamentario(「이탈리아 민법」(c.c.) 제700조 이하)는 보다 제한된 역할을 한다. 그의 상속재산 점유는 승인 의사표시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법원이 최대 1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탈리아 실무에서는 흔히 상속인 간의 합의로 대체된다.2 이탈리아 자산이 포함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티치노 변호사를 esecutore testamentario로 지정하는 유언자에게는, 이탈리아에서 그 사람의 권한이 이탈리아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탈리아법에 따라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지시를 받은 루가노 은행은 그 사람이 상속에 적용되는 법과 은행 자체의 규정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임장

위임장은 가장 빈번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문서이다. 위임장은 회사 결의에 서명하고, 부동산을 매도하고, 은행 계좌를 운용하고, 관청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데 사용된다. 용어상의 위험은 앞에서 논의한 procura라는 단어와 권한의 범위에 있다. 밀라노 공증인이 작성한 이탈리아의 procura generale는 통상적 관리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며, 그렇게 명시하는 경우 비통상적 관리행위에 대한 권한도 부여한다. 스위스법상 대리의 효과는 「스위스 채무법」(CO) 제32조에 따르며, 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수권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CO 제33조 제2항). 토지의 양도나 담보 설정과 같은 일정한 행위는 CO 제396조 제3항에 따른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다. 보증을 하기 위한 특별수권은 보증 자체와 동일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CO 제493조 제6항), 이는 자연인의 경우 대개 공정증서를 의미한다.3

여기서 실무적 원칙이 도출된다. 두 나라에서 사용될 위임장은 그것이 포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수권의 준거법을 명시하며, 두 나라 모두에서 인정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티치노의 토지 매도나 이탈리아 Srl 지분의 양도처럼 공정증서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경우, 위임장 자체도 흔히 공증 방식을 필요로 한다. 루가노의 은행들은 일반적인 공증 위임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계좌 운용을 위하여 대개 자체 위임장 서식을 요구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외국 서식을 평가할 수 없고, 자신들의 일반약관이 자체 문서에만 의존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CC 제559조(certificato ereditario); Codice civile, 제459조 이하 및 제484조 이하; Decreto legislativo 31 ottobre 1990, n. 346. ↩
  2. CC 제517조–제518조. Codice civile 제703조 제3항: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 점유는 “non può durare più di un anno dalla dichiarazione di accettazione”, 다만 법원이 최대 1년까지 이를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rocardi.it, “Art. 703 Codice civile – Funzioni dell'esecutore testamentario”,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ii/capo-vii/ art703.html. ↩
  3. CO 제33조 제2항(“Ove la facoltà sia conferita da un negozio giuridico, la sua estensione è determinata dal contenuto dello stesso”), 이탈리아어 본문은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27/317_321_377/20250101/it/ html/fedlex-data-admin-ch-eli-cc-27-317_321_377-20250101-it-html-3.html; CO 제396조 제3항(토지의 양도 또는 담보 설정을 위한 특별수권), https://www.droit-bilingue.ch/fr-it/2/22/220-396-581.html; CO 제493조 제6항(보증을 위한 특별수권은 보증의 방식을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fr-it/2/22/220-493-708.html; CO 제216조 제1항(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216-230.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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