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티치노인가: 세제, 생산, 인력과 물류
2020년 이전의 조세 동기
패션 밸리에 정착한 회사들은 과세가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 2012년 Ticinomoda는 정치적 안정, 언어, 밀라노와의 근접성, 유연한 노동법, 보세창고, 간소화된 행정과 함께 이탈리아에 비해 낮은 과세를 주(칸톤)의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Ticinomoda는 법인세율을 약 25%, 부가가치세율을 8%로 제시하였다.1 25%라는 수치는 티치노 회사에 대한 통상적 과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부 주체회사가 누린 이점을 과소평가한다. 2019년 말까지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은 주(칸톤)가 지주회사, 주소회사(domiciliary company), 혼합회사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경감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사업을 주로 국외에서 영위하는 혼합회사는 국외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 이익세를 납부하였다.2 이탈리아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스위스 밖의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무역회사는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 경우 연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은 이탈리아의 법인소득세(IRES)와 지역생산세(IRAP)를 합한 세율보다 훨씬 낮을 수 있었다. 「조세개혁 및 노령·유족보험(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은 2020년 1월 1일부로 이들 주(칸톤)의 제도를 폐지하였다. F.II장은 이 개혁과 무역회사에 관한 경과 규정을 설명한다.
조세 동기에는 덜 드러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었다. 상품을 소유하고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회사는, 제조업체와 판매회사가 통상적 수익을 받은 뒤 유통 사슬에 남는 잔여 이익을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귀속받을 권리가 있다. 주체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면, 개별 거래가 모두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더라도 그룹 전체의 세율은 낮아진다. 이 구조는 주체회사가 잔여 이익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위험을 실제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컬렉션, 가격 책정, 재고, 유통에 관한 결정이 실제로는 피렌체나 밀라노에서 내려진다면,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그 이익을 스위스 회사의 이탈리아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다. 나아가 스위스 회사를 이탈리아 거주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음 절에서 서술하는 Kering 사건과 그 밖의 패션 사건에서 이탈리아 당국이 택한 공격 방식이다.3
이탈리아 생산지와의 근접성
티치노의 두 번째 장점은 이탈리아 북부 및 중부의 생산 산지와의 거리였다. 모직 직물의 본고장인 비엘라는 키아소에서 도로로 약 2시간, 실크 산업이 있는 코모는 약 20분 거리에 있다. 토스카나의 피혁제품 산지는 약 4시간, 마르케와 브렌타의 신발 산지는 약 5시간 거리이다. 완제품은 아침에 이탈리아 작업장을 떠나 같은 날 티치노 창고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상품은 검수되고, 시장별 가격표가 부착되고, 혼합 화물로 포장되어 도로나 항공으로 발송되었다. 이탈리아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그룹에게 티치노 창고는 유럽연합(EU)에서 몇 킬로미터 벗어난 곳에 위치한 지역 유통센터로 기능하였다.4
EU 밖이라는 입지에는 이점뿐 아니라 비용도 따랐다.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반입되는 상품은 스위스 세관에 신고하여야 했다. 이 상품이 EU로 되돌아갈 때에는 다시 신고하여야 했고, 특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U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2004년 3월 클러스터는 스위스를 거쳐 EU로 재수출되는 특정 유럽산 상품에 12%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EU의 조치에 경계심을 품었다. 이 조치는 2004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의 항의로 3개월 연기되었다. Versace는 연간 비용을 300만~4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하였다. 물류업체 Veze의 대표는 자사의 모든 상품이 이탈리아 또는 EU의 다른 지역에서 오며 그중 70%가 그곳으로 되돌아간다고 밝혔다.5 이 일은 상품이 유럽 지위를 잃지 않고 스위스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에 클러스터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절차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세창고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주석
- FashionNetwork(2012년 10월 17일, 앞의 글). ↩
- 1990년 12월 14일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조세조화법」, THA), SR 642.14, 제2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2018년 9월 28일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 I 3절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28-50.html. 이 규정에 따른 개별 패션 회사의 정확한 과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 Money.it(2018년 11월 28일, 앞의 글); Il Fatto Quotidiano(2019년 5월 9일, 앞의 글). ↩
- 도로 거리와 소요 시간은 대략적인 것으로서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지역 유통 기능은 Maggi and Mini(2013년 5월, 앞의 글)와 swissinfo.ch(2004년 3월 12일, 앞의 글)에 서술되어 있다. ↩
- swissinfo.ch(2004년 3월 12일, 앞의 글)는 이 조치를 재수출에 대한 관세로 서술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