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이 가능했던 이유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조건이 이 협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양 당사자는 다른 국가의 참여 없이 금융 서비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주권국가이다. 양국 모두 비교 가능한 수준의 규제·감독 기준을 갖춘 대규모 금융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각각 이 관계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로 보았다. 협정은 감독 협력과, 결과가 달라질 경우의 해지 가능성에 의존한다. 협정은 상대방의 장래 법을 수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의 법원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게 협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026년 패키지의 제도적 부분이 보여 주듯이, 이는 바로 EU가 단일시장 접근에 관한 스위스와의 협정에서 요구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베른 금융서비스협정(BFSA)은 결과 기반의 인정을 받아들이는 파트너로부터 스위스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EU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보여 주는 모델이다.
이 협정은 루가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중요하다. 직접적으로는, 이 협정은 영국에 거주하는 부유한 고객에 대하여 영국 시장을 루가노의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개방한다. 이러한 고객 중 일부는 런던으로 이주한 이탈리아인이나 그 밖의 유럽인으로, 그 가문은 오래전부터 티치노주(칸톤)의 은행과 거래해 왔다. 간접적으로는, 이 협정은 고액자산가를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사이의 범주로 취급하는 본보기를 만든다. 투자 서비스에 관한 유럽 규정도, 이탈리아의 이행 규정도 이 범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EU에는 제3국의 프라이빗 뱅킹 제도를 결과 기반으로 인정하는 수단이 없다.
영국 모델의 이탈리아판
루가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베른 방식의 약정을 이탈리아와, 또는 이탈리아를 대신하여 EU와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세 가지 법적 장애물이 이를 가로막는다. 첫째는 EU 내부의 권한 배분이다.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EU는 국제협정의 체결이 공통 규칙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협정을 체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1 투자 서비스에 관한 규칙과, 2027년부터는 제3국 기업의 핵심 은행 서비스의 국경 간 제공에 관한 규칙이 대부분 조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스위스 기업에 이탈리아 고객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양자협정은 권한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둘째 장애물은 EU법이 회원국에 남겨 둔 여지에 관한 것이다.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제39조는 회원국이 자국 영역에서 개인투자자 또는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3국 기업에 지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탈리아는 「금융통합법」(TUF) 제28조 및 제29-3조에서 이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적격 거래상대방과 당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제46조 제4항이 동등성 결정이 채택될 때까지 회원국이 국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이 여지 안에서 이탈리아는 자국 법을 개정하여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에 대한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범주에는 전문투자자로 취급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많은 고액자산가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변경에는 국제협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는 이탈리아 입법자와 감독당국의 일방적 결정이 될 것이며, 2015년의 스위스–이탈리아 로드맵은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셋째 장애물은 제6차 「자본요건지침」(CRD)이다. 이 지침 제21c조는 제3국 기업이 어느 회원국에서 핵심 은행 서비스, 즉 예금 수취,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려면 그 회원국에 지점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중에는 고객 자신의 전적인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투자 서비스에 부수하는 일정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규칙은 이탈리아에서 2027년 1월 11일부터 적용된다.3 제21c조는 조화된 규칙이므로, 이탈리아는 국내법이나 양자협정으로 스위스 은행에 대하여 이를 면제할 수 없다. 이탈리아 고객을 위한 롬바드 대출, 이탈리아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또는 예금을 포괄하는 약정에는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주석
-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조 제2항, EUR-Lex 통합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12016E003. 이 조항은 Case 22/70 Commission v Council (ERTA) [1971] ECR 263 이후의 판례를 성문화한 것이다. ↩
- Regulation (EU) No 600/2014 (MiFIR), 제46조 제4항, EUR-Lex 본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4R0600; Directive 2014/65/EU, 제39조; TUF 제28조 및 제29-3조; 출처를 포함하여 E.IV장 참조. ↩
- Directive 2013/36/EU, 제21c조, Directive (EU) 2024/1619에 의해 신설, EUR-Lex 본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4L1619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및 부수 서비스를 수반하는 투자 서비스에 대한 예외); 2025년 입법명령 제208호(위 주석)에 의한 이탈리아의 국내법 전환, 2027년 1월 11일부터 제3국 지점에 적용. E.I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