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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문제 제기될 때

이탈리아 당국이 세무조사나 형사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대응은 조세, 형사 및 스위스 법을 조율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accertamento con adesione(합의 부과) 절차와, 형사상 위험에 관하여는 제74/2000호 입법명령 제13-2조(13-bis)에 따른 납부의 효과가 합의와 소송 사이의 선택을 좌우한다.1 스위스 측에서는 회사가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 및 외국 당국과의 협력에 관한 스위스 규정이 문서 제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탈리아로부터의 행정공조 또는 사법공조 요청은 제E.II장과 제H.IV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방세무청과 연방 및 주(칸톤) 당국을 거쳐 처리된다.2

이탈리아에서의 합의는 스위스에서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종전에 티치노에서 과세되었던 이익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면, 티치노 회사는 스위스 절차법과 협정의 한도 내에서만 스위스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이탈리아의 합의가 국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경정의 여지가 좁다. 이탈리아에서 합의한 후 기능을 티치노 밖으로 이전하는 그룹은 잠재적 유보이익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여, 자산과 기능의 해외 이전에 따른 스위스 조세상의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3 Kering 사건이 실무가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한 문제를 다룰 시점은 구조를 설정하기 전, 즉 문제를 결정할 사실관계를 아직 형성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다.

주석

  1. 제218/1997호 입법명령 및 제74/2000호 입법명령, 제13-2조(13-bis)(위의 주). ↩
  2. 스위스-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DTA)(위의 주), 제26조;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271조(외국을 위한 불법 행위),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71-334.html, 및 제273조(산업 스파이),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73-336.html. 외국 당국에 대한 문서 제출과 관련한 이들 규정의 의미는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
  3. 「연방 직접세법」(DFTA)(위의 주), 제61b조(납세의무 종료 시, 자산·사업 또는 기능의 해외 이전 시를 포함하여, 자가 창설 영업권을 포함한 잠재적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1-61b-71.html, 및 이에 상응하는 주 규정. 제F.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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